소비자주권시대 열자(사설)

소비자주권시대 열자(사설)

입력 1996-01-18 00:00
수정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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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최근들어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신설한 것은 소비자주권을 확보,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산업의 서비스개선 및 품질향상을 뒷받침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유권 전세권 등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토록 돼 있다.또 TV 세탁기 전기믹서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체는 각 부품별 보유기간동안 부품을 대주지 못하면 피해를 보상케하는 등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규제대상 업종수를 기존의 89개에서 97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소비자피해보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감에 따라 서비스제공업자나 제품메이커들은 고객을 단순히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판매관행을 하루 빨리 버려야만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는 또 정부가 이같이 「보이는 손」에 의해 국내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식은 비록업계로서는 마음내키지 않는 타율적인 것이지만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속돼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서 과거처럼 안이하게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고객들을 푸대접하는 자세로는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업체들의 공략에 견디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우리나라 가전제품메이커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애프터서비스 망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어서 수출시장 확대경쟁에서 뒤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경제가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성숙한 선진사회를 이뤄가게 하려면 가장 원초적인 단계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려는 업계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고객들을 우대하고 봉사하는 자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지만 기업이 살아 남고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1996-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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