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전문가 프랭크 콜시는 그의 최근 저서 「정보미디어 혁명」에서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이 「현존하는 TV광고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TV는 이제 무딘 도구다」라고 썼다.
미국MIT 「미디어 랩」연구소장인 니콜라스 네크로폰테는 이미 매체들의 독립된 형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단지 내용에 따라 전송경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슈퍼 볼」은 위성으로, 「월 스트리트 위크」 개인판은 전화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지역뉴스와 광고는 CATV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멀티미디어 시대
이런 견해들은 지금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그 의미는 무엇인가.멀티미디어시대가 현실화되어 있고 전파미디어는 어느샌가 올드 미디어 반열에 들었다는 것이다.이제는 TV수상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구분마저 어려워지고 있다.그 외양이나 기능은 벌써 유사해졌다.남은 것은 소프트웨어 송출구조의 재편일뿐이다.어떤 송출자든 앞으로 TV를 즐겨 쓸 가능성도 물론 없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매체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중요한 것은 그 내면이다.매체융합은 기업을 융합시킨다.부드럽게 표현해서 융합이지 실은 집중이다.기업집중은 자연스럽게 시장집중현상을 만들고,시장집중은 또 상품집중을 만들수 있다.상품집중이란 무엇인가.어느 한 프로그램에 대해 모든 매체를 일시에 동원해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고 이 하나의 작품에 전체가 빠져들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그 징조들도 나타나 있다.「쥬라기공원」에 온 세계가 1년여를 매달려 지낸 것이 그 좋은 예다.뉴미디어의 기술적 발전은 현란하고 환상적인 매체기능과 구조를 탄생시키고 있지만 그 다른 면에서는 결국 강력하게 집중화된 세계차원의 중앙집권적 시장을 구성해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매체 융합과 집중
매체의 변화는 이만큼 혁명적일뿐 아니라 급진적이다.하지만 아직은 개별 상품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의 상황인식은 완만한 상태에 있을수 있다.이것은 또하나의 심각한 문제다.때문에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방향을 정리하며 문제의 색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뉴미디어정책은 그래서 인쇄매체나 전파매체시대의 형식과는 전혀 다르다.새로운 가치관,새로운 공공성,새로운 도덕률들을 모두 다시 그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정황을 앞에 하고 국회는 최근 여야합의로 3년간이나 준비해왔던 통합방송법안을 자동폐기시켰다.여론수렴결과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여야간 이견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법안은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뉴미디어시대 방송환경을 전제로 새로운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를 생각하고 국제경쟁력까지를 고려한 규제완화와 경쟁원리를 일부나마 도입한 것이다.그러니 이 법안은 급한 것이다.
○새 매체정식 절실
우리 수준의 변화도 있다.CATV를 시작했고 방송위성을 갖게 되었다.따라서 새 방송법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고 행동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이것만으로도 늦은 작업이다.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연구와 토론회·공청회들을 가지지 않았던 바도 아니다.
○국회 변화 읽어야
여야간 이견이라는 것도 본질문제에 연관된 것이 아니었다.위성방송사업자의 자격제한이나 방송위원 추천권등의 문제였다.이정도 문제는 현안에 비추어 외곽적인 쟁점일 뿐아니라 충분히 조정할수 있는 문제다.그럼에도 본질을 버렸다는 것은 아직도 매체를 정략적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 올드미디어시대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순차적으로는 빨라도 1년뒤에나 이 법안을 다시 다룰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또 지적해 둘 것이 있다.오늘의 1년은 80년대의 1년과 다르다.TV는 어느 사회에서나 그 보급기간이 최소 20년이었다.오늘의 뉴미디어는 기술단위별로 최장 5년이면 그 성패가 끝난다.성패라고 쓰는 의미는 실패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우리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 1년사이 하릴없이 떠돌고 있는 방송위성체가 무의미한 경제적 낭비를 할것이다.
현존 법체계에서 한국통신이 위성방송체를 선정하면 될것 아닌가 할지는 모르겠다.그러나 기술적 하드웨어 영역과 문화적 소프트웨어 영역은 같은것이 아닐뿐 아니라 전혀 다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고 있다.때문에 소프트웨어 생산체를 기술영역에서 선정할수는 없는것이다.특히 소프트웨어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 있다.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방송시장의 개방이 확대된다.이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체의 한국적 기준이나 따지고 제한적으로 참여하자는 생각은 현실적 게임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진실로 변화의 흐름을 바르게 읽으며 빠르게 적응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이를 위해 국회도 노력을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대보다 더 극단적으로 상업주의화 하는 세계시장구조에서 우리자신의 문화생산력은 철저하게 낙후되고 단지 저질문화상품 소비국가의 하부구조로만 있게 될것이다.
○문화산업 윤리법
다시 말해 멀티미디어시대 방송법은 급한 것이다.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법은 방송법이 아니라 문화산업법이며 삶의 새로운 윤리법이라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이를 깨닫기 위해 올드미디어적 관점과 쟁점으로부터도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그러나 이미 잃어버린 시간의 부담은 누가 질 것인가.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임시국회라도 열어 통과시키는 진지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미국MIT 「미디어 랩」연구소장인 니콜라스 네크로폰테는 이미 매체들의 독립된 형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단지 내용에 따라 전송경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슈퍼 볼」은 위성으로, 「월 스트리트 위크」 개인판은 전화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지역뉴스와 광고는 CATV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멀티미디어 시대
이런 견해들은 지금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그 의미는 무엇인가.멀티미디어시대가 현실화되어 있고 전파미디어는 어느샌가 올드 미디어 반열에 들었다는 것이다.이제는 TV수상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구분마저 어려워지고 있다.그 외양이나 기능은 벌써 유사해졌다.남은 것은 소프트웨어 송출구조의 재편일뿐이다.어떤 송출자든 앞으로 TV를 즐겨 쓸 가능성도 물론 없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매체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중요한 것은 그 내면이다.매체융합은 기업을 융합시킨다.부드럽게 표현해서 융합이지 실은 집중이다.기업집중은 자연스럽게 시장집중현상을 만들고,시장집중은 또 상품집중을 만들수 있다.상품집중이란 무엇인가.어느 한 프로그램에 대해 모든 매체를 일시에 동원해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고 이 하나의 작품에 전체가 빠져들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그 징조들도 나타나 있다.「쥬라기공원」에 온 세계가 1년여를 매달려 지낸 것이 그 좋은 예다.뉴미디어의 기술적 발전은 현란하고 환상적인 매체기능과 구조를 탄생시키고 있지만 그 다른 면에서는 결국 강력하게 집중화된 세계차원의 중앙집권적 시장을 구성해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매체 융합과 집중
매체의 변화는 이만큼 혁명적일뿐 아니라 급진적이다.하지만 아직은 개별 상품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의 상황인식은 완만한 상태에 있을수 있다.이것은 또하나의 심각한 문제다.때문에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방향을 정리하며 문제의 색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뉴미디어정책은 그래서 인쇄매체나 전파매체시대의 형식과는 전혀 다르다.새로운 가치관,새로운 공공성,새로운 도덕률들을 모두 다시 그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정황을 앞에 하고 국회는 최근 여야합의로 3년간이나 준비해왔던 통합방송법안을 자동폐기시켰다.여론수렴결과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여야간 이견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법안은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뉴미디어시대 방송환경을 전제로 새로운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를 생각하고 국제경쟁력까지를 고려한 규제완화와 경쟁원리를 일부나마 도입한 것이다.그러니 이 법안은 급한 것이다.
○새 매체정식 절실
우리 수준의 변화도 있다.CATV를 시작했고 방송위성을 갖게 되었다.따라서 새 방송법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고 행동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이것만으로도 늦은 작업이다.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연구와 토론회·공청회들을 가지지 않았던 바도 아니다.
○국회 변화 읽어야
여야간 이견이라는 것도 본질문제에 연관된 것이 아니었다.위성방송사업자의 자격제한이나 방송위원 추천권등의 문제였다.이정도 문제는 현안에 비추어 외곽적인 쟁점일 뿐아니라 충분히 조정할수 있는 문제다.그럼에도 본질을 버렸다는 것은 아직도 매체를 정략적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 올드미디어시대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순차적으로는 빨라도 1년뒤에나 이 법안을 다시 다룰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또 지적해 둘 것이 있다.오늘의 1년은 80년대의 1년과 다르다.TV는 어느 사회에서나 그 보급기간이 최소 20년이었다.오늘의 뉴미디어는 기술단위별로 최장 5년이면 그 성패가 끝난다.성패라고 쓰는 의미는 실패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우리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 1년사이 하릴없이 떠돌고 있는 방송위성체가 무의미한 경제적 낭비를 할것이다.
현존 법체계에서 한국통신이 위성방송체를 선정하면 될것 아닌가 할지는 모르겠다.그러나 기술적 하드웨어 영역과 문화적 소프트웨어 영역은 같은것이 아닐뿐 아니라 전혀 다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고 있다.때문에 소프트웨어 생산체를 기술영역에서 선정할수는 없는것이다.특히 소프트웨어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 있다.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방송시장의 개방이 확대된다.이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체의 한국적 기준이나 따지고 제한적으로 참여하자는 생각은 현실적 게임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진실로 변화의 흐름을 바르게 읽으며 빠르게 적응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이를 위해 국회도 노력을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대보다 더 극단적으로 상업주의화 하는 세계시장구조에서 우리자신의 문화생산력은 철저하게 낙후되고 단지 저질문화상품 소비국가의 하부구조로만 있게 될것이다.
○문화산업 윤리법
다시 말해 멀티미디어시대 방송법은 급한 것이다.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법은 방송법이 아니라 문화산업법이며 삶의 새로운 윤리법이라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이를 깨닫기 위해 올드미디어적 관점과 쟁점으로부터도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그러나 이미 잃어버린 시간의 부담은 누가 질 것인가.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임시국회라도 열어 통과시키는 진지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1995-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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