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 기자】 운전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6일 개인택시운전사 유환성(39·경남 울산시 중구 염포동)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울산시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무사고경력이란 운전자의 책임에 의한 사고가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므로,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는 무사고경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3년8월에 6년여의 무사고증명서를 울산시에 제출,같은 해 12월31일 개인택시면허를 받았으나 뒤늦게 보험으로 처리한 교통사고 때문에 지난 7월초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6일 개인택시운전사 유환성(39·경남 울산시 중구 염포동)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울산시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무사고경력이란 운전자의 책임에 의한 사고가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므로,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는 무사고경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3년8월에 6년여의 무사고증명서를 울산시에 제출,같은 해 12월31일 개인택시면허를 받았으나 뒤늦게 보험으로 처리한 교통사고 때문에 지난 7월초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1995-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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