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강판/301조 조사청원/미 강관수입협

한국산 강판/301조 조사청원/미 강관수입협

입력 1995-06-03 00:00
수정 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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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가격통제는 불공정”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해외로부터 철제 파이프 및 튜브를 수입하는 미국 강관수입협회(CPTI)는 1일 한국정부의 수출수량 제한 등으로 한국 강관제품이 미국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유리한 처지에 있다며 미무역대표부(USTR)에 청원,미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미 강관수입협회는 이날 청원서에서 한국정부가 강관제품의 소재인 강판재에 대해 수출물량을 제한한데다 가격통제를 실시해 한국산 강관제품이 미국에서 불공정하게 가격경쟁력을 지니게 됐다고 주장했다.더구나 한국제품은 한국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과 수출자율규제 등 카르텔을 형성한 덕으로 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이 협회는 강조했다.

수입업자로서는 이익을 보다 많이 주는 싼 가격의 양질 해외제품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미 강관수입협회는 앞서의 이유로 한국이 철강수출 질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미 철강업계를 대표해 이같이 한국에 대한 조사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협회 회원사의 하나인 래클레스 스틸사의 매킨리 사장은 한국정부가 세계2위의 철강생산기업인 포항제철에 영향력을 행사해 한국업체에 세계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강판 원자재를 공급케 함으로써 한국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건의 301조 조사가 있었으나 보복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다.
1995-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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