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 기자】 수원지검 강력부 양재식 검사는 9일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대마초와 환각약품을 복용한채 택시를 운행해온 최병진(31)·김성태(32)씨 등 택시운전사 2명과 윤정운(35·광고업)씨 등 모두 5명을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김성(32),박만수씨(34)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루바인 5백정과 피우다 남은 대마초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최씨등은 8일 하오 2시쯤 평택시 합정동 윤씨의 현대광고 사무실에서 담배종이에 대마초를 넣어 1개비씩 피우는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최씨는 졸음운전을 피하기위해 대마초와 함께 루바인등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환각상태에서 택시를 몰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달아난 김성(32),박만수씨(34)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루바인 5백정과 피우다 남은 대마초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최씨등은 8일 하오 2시쯤 평택시 합정동 윤씨의 현대광고 사무실에서 담배종이에 대마초를 넣어 1개비씩 피우는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최씨는 졸음운전을 피하기위해 대마초와 함께 루바인등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환각상태에서 택시를 몰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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