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절차상 하자… 취소 하라”
5공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87년 4월 한진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대한선주의 전회장 윤석민(59)씨에게 3백4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5일 윤씨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당시 세무당국이 부과한 3백46억여원의 세금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이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5공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87년 4월 한진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대한선주의 전회장 윤석민(59)씨에게 3백4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5일 윤씨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당시 세무당국이 부과한 3백46억여원의 세금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이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5-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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