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행 첫발… 효과보다 “상징”/미의 대북제재 완화 발표문/전문

합의이행 첫발… 효과보다 “상징”/미의 대북제재 완화 발표문/전문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1-22 00:00
수정 199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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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10월 21일 합의된 미·북한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이같은 최초의 조치들은 ▲핵계획및 시설을 동결하고 ▲동결을 확인하는데 미국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력하고 ▲폐연료봉의 안전한 보관을 보장한다는 북한의 결정에 대한 응답에서 나온 것이다.

추가적인 대북한 경제조치들의 완화는 핵문제와 여타 우려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에 좌우될 것이다.

1.통신및 정보=북한과 미국간에 전화 통신 연결에 관련된 거래 허용,개인적인 여행과 관련한 크레디트 카드 사용및 여타 여행 관련 거래 허용,언론인들의 지국 개설 허용.

2.재정거래=미국에서 시발되거나 종결되지 않는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 미은행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북한에 허용한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 정부의 물권이 아닌 동결 자산에 대한 봉쇄를 해제한다.

3.여타 무역=미제철업소에서 내화 물질로 사용되는 북한으로부터의 마그네사이트 수입을 허용한다.북한과 중국은 세계시장에서천연 마그네시아및 마그네사이트의 주요 공급원이다.

4.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여타조치=워싱턴과 평양에 앞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를 허용한다.북한 경수로 사업에의 미국회사 참여,대체에너지 공급,폐연료봉 해체 등 미·북한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법규에 맞춰 케이스별로 검토한다.

◎미의 대북경제제재 일지

▲50년 6월28일=대북 금수조치 발효

▲ 〃 12월17일=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51년 9월1일=최혜국(MFN)수혜대상에서 제외

▲55년 8월26일=무기금수 조치발효

▲61년 9월4일=대공산권에 적용하는 국제지원 일체중지 대상에 포함

▲62년 8월1일=미국의 대외지원 금지대상에 포함

▲75년 1월3일=무역특혜(GSP)적용대상에서 제외

▲86년 10월15일=미국 수출입은행의 차관보험 및 보증대상에서 제외

▲88년 1월20일=대북 금수,국제지원금리,무기금수 강화

▲89년 1월3일=자산동결 일부 완화,학술·스포츠·문화등 비정치분야의 양측간 교류 일부 허용

▲ 〃 2월2일=자산동결 추가완화,국가안보에 영향이 없는 정보관련자료 및 반출허용

▲ 〃 4월24일=금수 일부완화,인도적 목적의 교역에 한해 선별허용

▲92년 3월6일=군수물자 거래금지 대상에 포함

▲93년 7월16일=미국무부,대북한 민항여행 위험 경고발효

▲94년 8월11일=미상원 대북한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대외활동세출예산법 수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미의 대북제재 완화 의미/「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미이익 반영/관계개선­남북대화 연계 “대북 메시지”

클린턴 미행정부가 21일 발표한 대북한 경제제재완화조치는 「최소한의 합의이행」으로 평가되나 한국전쟁 이후 40여년만에 처음으로 경제관계 개통의 시발점이 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완화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하고 있는 각종 제재나 규제의 1%에 불과할 것이라는 미국관리의 설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미국정부는 매우 신중한 자세로 임했던 것이다.작년 10월 제네바합의후 90일만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이번 조치는 ▲미·북한간의 직통전화허용 ▲미여행자의 크레디트 카드사용허용 ▲언론지사 설치허용 ▲미국은행을 경유하는 북한과 제3국과의 금융거래허용 ▲일부 동결자산해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직수입허용 ▲연락사무소설치,경수로 건설,대체에너지등 기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마그네사이트를 제외하고 미­북한간의 직거래무역은 물론 직접투자 등도 아직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는 아직도 북한과는 정상거래나 통상을 할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만 용광로 내벽의 내구재등 제철과정에 사용되는 마그네시아,마그네사이트의 직수입을 허용한 것은 이 자원의 생산국이 중국과 북한 두나라 뿐인데다 중국이 공급독점을 악용,엄청나게 수출세금을 부과하는 등으로 인해 미국의 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진정과 함께 이의 직수입은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좋고 동시에 미국의 철강업계도 좋아하게 된다는 점을 높이 산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중 언론사 사무소의 개설허용은 어디까지나 상호주의를 적용,북한이 미국언론의 현지 취재활동을얼마나 보장해주느냐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미국무성 관계자는 평양에 미국언론의 지국이 생길 경우 북한측이 이들 언론지사에 적용할 예상활동범위는 현행 외교관의 활동영역에 준하는 자격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거래도 미·북한 은행과의 직접거래는 아직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북한측이 제3국과 거래를 할때 미국은행을 활용할수 있도록 한것이다.

북한내 여행자에 대한 1일 경비제한은 현행 2백달러에서 완전히 철폐되었고 크레디트 카드도 사용할수 있게 되었으나 우선 크레디트회사가 북한내 점포들과 일일이 상업계약을 체결해야만 실질적인 거래가 이뤄질수 있다.

미국이 이번에 「최소한의 완화조치」를 취한 이유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한 미·북한관계도 급속하게 진전시킬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수 있다.공화당이 이끌고있는 미의회가 남북한관계의 진전이 없이는 대북한규제의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신중한 조치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미·북한의 합의문을 북한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봐가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적시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무부 당국은 추가적인 완화조치는 핵합의이행의 정도와 함께 미사일 수출,테러리즘,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남한위협등 「다른 관심분야」에 있어 진전의 정도를 감안,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미·북한간의 완전한 경제관계는 정식외교관계가 맺어질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5-0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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