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살해 의사 친권 박탈(조약돌)

딸살해 의사 친권 박탈(조약돌)

입력 1994-11-20 00:00
수정 2016-07-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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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19일 아버지와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홍모양(당시 9세)의 친어머니 문모씨(38)가 아들 홍모군(12)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기 위해 전 남편 홍모씨(41·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청구소송에서 『아들에 대한 홍씨의 친권을 박탈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홍씨가 딸을 잔인하게 때려 숨지게 했으며 오빠인 홍군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아버지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친권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6월10일 「딸이 아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후처 정모씨(38)의 거짓말을 믿고 자녀를 혁대 등으로 때려 딸을 장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정씨와 함께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1년 8월 홍씨와 이혼한 뒤 미국에서 살고 있던 문씨는 홍양이 숨진 사실을 전해듣고 귀국,지난 7월14일 소송을 냈었다.<박은호기자>

1994-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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