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합승/택시기사 벌금 20만원/고속버스 요금 신고제로

승차거부­합승/택시기사 벌금 20만원/고속버스 요금 신고제로

입력 1994-11-01 00:00
수정 199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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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시내버스노선 시·도지사가 결정

내년 2월부터 택시가 합승을 하거나 승차를 거부할 경우 운전사에게도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택시의 사납금제도는 오는 97년부터 없어지고 월급제가 실시된다.

고속버스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같은 노선이라도 업체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내버스의 노선결정권이 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 2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전사가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장기정차 및 호객행위 등의 불법영업을 할 경우 지금까지 사업주에만 부과하던 벌금을 운전사에게도 물리기로 했다.벌금을 내지 않는 운전사는 20일이상 운전자격이 정지된다.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고속버스요금도 내년 2월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시내버스노선의 신설·단축·연장·폐지 등 지금까지 교통부장관이 갖던 노선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이관돼시·도의 사정에 따라 조정한다.<백문일기자>
199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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