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살해/단순윤화로 위장/택시운전사 공소변경

내연녀 남편 살해/단순윤화로 위장/택시운전사 공소변경

입력 1994-08-19 00:00
수정 199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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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기자】 택시운전사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온 여자의 남편을 택시로 치어 숨지게 한뒤 이를 단순교통사고로 위장,1심재판까지 받은 사실이 사건발생 3개월여만에 밝혀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 이영만검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임성택피고인(37)에 대해 살인혐의로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미화요원인 이모씨(42)의 처 최모씨(36)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다 이씨가 사실을 눈치채자 지난 4월29일 상오5시10분쯤 광주시 북구 임동 일신방직앞 도로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이씨를 택시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그동안 임피고인과 최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지난 93년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다 이씨에게 들통이 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94-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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