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상공자원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상공자원부가 현행 방문판매법의 법체계 및 논리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이 법률개정안은 다단계판매를 여러 조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론 다단계판매를 폭넓게 양성화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다단계판매 양성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대비시켜본다.<편집자주>
◎찬성론/김준령 한국전략마케팅연소장/영세중기 유통비용 줄이는 유일방법/악덕기업 폐해 과장… 개방대비 육성을
「신문에 연일 강도사건이 보도되므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강도다」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결론은 없을 것이다.그동안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다단계기업의 피해사례가 극에 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악덕기업의 피해사례를 가지고 올바르게 운영해보려는 기업들이나 그 가능성까지 짓밟아버린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사회적 무지의 소산일 뿐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하거나 국가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정반대로 다단계판매의 본질은 매우 합리적인 유통방식으로 소비자로하여금 중간유통마진이 제외된 싼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직접판매의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미국·일본 등지에서도 초기에 많은 인식의 혼란이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강력한 마케팅방법의 하나로 주목받으며 정립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적 의미의 다단계판매는 오히려 소비자피해도 산출해내지 않는 법이다.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다단계판매가 품질을 중요시하는 소자본 우량중소기업이 품질력만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나아가 국제기업으로 일약 성장이 가능한 매력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막대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자체유통을 시도할 수 있는,사실상 유일하게 실현가능한 제조업 마케팅이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이 이토록 심하게 오염된 이유는 이제껏 국내에서 활동한 불건전한 다단계판매기업들의 피해사례로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유통시장개방과 더불어 선진유통기법들을 속속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과 낙후된 국내 유통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으로 미루어볼 때 다단계판매시장의 개방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경우 폐해방지에만 급급하여 국내기업들의 건전한 참여는 꿈도 꾸지 않았으며 국내기업들은 사회적으로 불건전하게 형성된 다단계판매의 이미지 때문에 선뜻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악순환 속에 시간만 흘러오다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다른 어떤 시장개방 때보다 더욱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왈가왈부 논란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 한시라도 빨리 국내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대비책이라 할 것이다.세계시장은 국내시장규모의 수백배다.따라서 단 한개의 국내기업이라도 다단계판매의 강점을 충분히 습득하여 국제화될 수 있다면 모든 외국기업의 국내시장침투를 상쇄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국익적 차원에서 무역수지흑자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반대론/이용철 변호사/판매보다 간접수익 노리는 “인간장사”/허용땐 탈법·폭행등 부작용 재연될것
한때 들불처럼 번져가며 커다란 사회적 물의와 극심한 폐해를 가져온 다단계판매조직들의 사기적 상행위가 최근에는 상당히 진정된 상태다.이처럼 다단계판매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잠잠해진 것은 92년7월1일부터 시행된 현행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덕택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리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 다단계판매의 폐해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바로 2단계이상의 판매실적에 의한 이익분배를 금지한 법 제18조였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조직에게 추상같이 느껴지던 현행법 제18조 아래에서도 다단계판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었으며 온갖 형태의 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일부 다단계판매조직원에 의한 살인·폭행,그리고 다단계판매로 인해 헤어나기 힘든 피해를 본 피해자의 자살 등이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은 물론 시행이후에도계속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를 삭제하고 다단계판매를 단계제한 없이 허용하는 최근 상공자원부의 이 법개정안이 수용될 경우 간신히 가라앉힌 사태가 또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며칠 전에 있은 법개정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다단계판매업종사자들이 자신들의 회사는 건전한 다단계회사로서 불법 또는 탈법조직인 피라미드회사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을 보았다.그러나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를 구분하자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논리에 불과하다.피라미드구조를 가진 판매형태를 우리말로 다단계판매라고 칭하는 데 불과한 것을 이처럼 극구 구별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던 다른 판매회사와 자신들의 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현상적인 차이를 최대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비록 현상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약간의 건전성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위 두 회사의 본질에 있어서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단계판매의 본질은 판매회사들이 매출의 획기적인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의 품질이나 기술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판매원들에게 소매이익 이외에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의해 별다른 노력이나 부담 없이도 쉽게 간접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그런데 이러한 간접수익은 근본적으로는 불로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판매원의 관심을 상품의 판매보다는 조직의 확장에 두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인간장사」로 발전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상품의 품질과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숱한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면서 다단계판매를 고수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다단계판매가 과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유익한 유통기법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찬성론/김준령 한국전략마케팅연소장/영세중기 유통비용 줄이는 유일방법/악덕기업 폐해 과장… 개방대비 육성을
「신문에 연일 강도사건이 보도되므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강도다」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결론은 없을 것이다.그동안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다단계기업의 피해사례가 극에 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악덕기업의 피해사례를 가지고 올바르게 운영해보려는 기업들이나 그 가능성까지 짓밟아버린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사회적 무지의 소산일 뿐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하거나 국가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정반대로 다단계판매의 본질은 매우 합리적인 유통방식으로 소비자로하여금 중간유통마진이 제외된 싼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직접판매의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미국·일본 등지에서도 초기에 많은 인식의 혼란이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강력한 마케팅방법의 하나로 주목받으며 정립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적 의미의 다단계판매는 오히려 소비자피해도 산출해내지 않는 법이다.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다단계판매가 품질을 중요시하는 소자본 우량중소기업이 품질력만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나아가 국제기업으로 일약 성장이 가능한 매력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막대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자체유통을 시도할 수 있는,사실상 유일하게 실현가능한 제조업 마케팅이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이 이토록 심하게 오염된 이유는 이제껏 국내에서 활동한 불건전한 다단계판매기업들의 피해사례로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유통시장개방과 더불어 선진유통기법들을 속속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과 낙후된 국내 유통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으로 미루어볼 때 다단계판매시장의 개방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경우 폐해방지에만 급급하여 국내기업들의 건전한 참여는 꿈도 꾸지 않았으며 국내기업들은 사회적으로 불건전하게 형성된 다단계판매의 이미지 때문에 선뜻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악순환 속에 시간만 흘러오다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다른 어떤 시장개방 때보다 더욱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왈가왈부 논란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 한시라도 빨리 국내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대비책이라 할 것이다.세계시장은 국내시장규모의 수백배다.따라서 단 한개의 국내기업이라도 다단계판매의 강점을 충분히 습득하여 국제화될 수 있다면 모든 외국기업의 국내시장침투를 상쇄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국익적 차원에서 무역수지흑자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반대론/이용철 변호사/판매보다 간접수익 노리는 “인간장사”/허용땐 탈법·폭행등 부작용 재연될것
한때 들불처럼 번져가며 커다란 사회적 물의와 극심한 폐해를 가져온 다단계판매조직들의 사기적 상행위가 최근에는 상당히 진정된 상태다.이처럼 다단계판매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잠잠해진 것은 92년7월1일부터 시행된 현행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덕택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리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 다단계판매의 폐해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바로 2단계이상의 판매실적에 의한 이익분배를 금지한 법 제18조였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조직에게 추상같이 느껴지던 현행법 제18조 아래에서도 다단계판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었으며 온갖 형태의 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일부 다단계판매조직원에 의한 살인·폭행,그리고 다단계판매로 인해 헤어나기 힘든 피해를 본 피해자의 자살 등이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은 물론 시행이후에도계속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를 삭제하고 다단계판매를 단계제한 없이 허용하는 최근 상공자원부의 이 법개정안이 수용될 경우 간신히 가라앉힌 사태가 또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며칠 전에 있은 법개정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다단계판매업종사자들이 자신들의 회사는 건전한 다단계회사로서 불법 또는 탈법조직인 피라미드회사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을 보았다.그러나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를 구분하자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논리에 불과하다.피라미드구조를 가진 판매형태를 우리말로 다단계판매라고 칭하는 데 불과한 것을 이처럼 극구 구별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던 다른 판매회사와 자신들의 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현상적인 차이를 최대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비록 현상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약간의 건전성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위 두 회사의 본질에 있어서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단계판매의 본질은 판매회사들이 매출의 획기적인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의 품질이나 기술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판매원들에게 소매이익 이외에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의해 별다른 노력이나 부담 없이도 쉽게 간접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그런데 이러한 간접수익은 근본적으로는 불로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판매원의 관심을 상품의 판매보다는 조직의 확장에 두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인간장사」로 발전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상품의 품질과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숱한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면서 다단계판매를 고수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다단계판매가 과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유익한 유통기법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94-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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