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따른 해고/협약에 없어도 정당/대법 판결

취업규칙 따른 해고/협약에 없어도 정당/대법 판결

입력 1994-06-18 00:00
수정 199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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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해고사유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해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7일 택시운전사 최무열씨(경기도 안성읍 당왕1동)가 경기도 안성군 내덕면 파고다택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4-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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