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절대적위협 판단때 소집/국가안전보장회의란 무엇인가

안보 절대적위협 판단때 소집/국가안전보장회의란 무엇인가

입력 1994-06-07 00:00
수정 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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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만행·아웅산사건·88직전 소집

김영삼대통령이 소집을 지시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안보와 관련된 최고의 회의체이다.헌법 91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국무총리와 경제·통일부총리,외무·내무·국방·재무·정무1장관및 비상기획위원장,안기부장이다.11명의 위원 가운데 비상기획위원장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의 절대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례적으로 소집되어 왔다.기록상으로는 지난 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83년 아웅산폭파사건,88년 서울올림픽직전,91년 걸프전때에 국가안보회의가 열린 것으로 되어 있다.새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첫 소집이다.따라서 헌법기구인 국가안보회의는 현재 수시로 열리는 안보장관회의,고위전략회의,통일안보조정회의 등과는 격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이 해외순방도중 안보회의의 소집을 지시한 것은 그만큼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사태를 심각하게 보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이목희기자>

1994-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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