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박 폭행뒤 13시간 감금/40대 살인미수혐의 영장

아들 결박 폭행뒤 13시간 감금/40대 살인미수혐의 영장

입력 1994-05-21 00:00
수정 199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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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국민학생 아들을 폭행·감금해 죽음의 위기로까지 몰고가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박응종씨(47·택시운전사·용산구 서부이촌동 199)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8일 하오9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9)이 공부를 게을리 하고 심부름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옷을 모두 벗기고 대나무로 온몸을 마구 때린 뒤 두손을 전깃줄로 묶어 장롱 손잡이에 묶어 놓은 다음 아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채워 13시간여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어 다음날 상오 10시20분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들이 전깃줄을 푼 채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차 깨운뒤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다시 장롱 손잡이에 아들을 묶어 놓고는 방문에 못질까지 해 감금했다는 것이다.

1994-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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