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의 하루 운송수입금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26일 불법해고된 택시운전사 김동국씨(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향리)가 함안교통을 상대로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등 청구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회사의 근로형태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등을 고려할때 하루 운송수입금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 역시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사납금이외의 운전사 개인수입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26일 불법해고된 택시운전사 김동국씨(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향리)가 함안교통을 상대로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등 청구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회사의 근로형태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등을 고려할때 하루 운송수입금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 역시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사납금이외의 운전사 개인수입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3-12-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