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국익추구 전략(UR 경제시대:2)

철저한 국익추구 전략(UR 경제시대:2)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무역보복 칼」들고 세계시장 공략/기존 반덤핑체제 강력운용 다짐/한국엔 금융개방 압력 강화할듯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해외시장확보의 틀이 마련됐다고 보고 미국의 공산품뿐만아니라 농산물과 용역의 해외진출을 강력히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클린턴대통령은 UR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14일 『해외시장개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역사적인 승리의 단계에 와있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이 앞으로 취할 대외전략의 일단을 비쳐주었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이 바로 시장개방의 제도화이긴하지만 이의 확실한 집행을 위해 기존의 통상관계법은 그대로 시행할것임을 천명했다.

로라 타이슨 미대통령 경제자문회의의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UR관련 특별브리핑을 통해 『이번 우루과이협정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서는 301조를 포함한 우리 국내무역관계법의 적용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협정의 규제범위밖에 있는 분야에 대한 이같은 국내법의 적용을 위해 (협상과정에서)대단히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이제 향후 대외통상에서 한손에는 시장개방법전인 「UR독본」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무역보복의 칼날인 「301조 통상법」을 높이 들고 무역상대국을 세차게 몰아붙일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UR협상타결로 미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관세가 평균 3분의 1이상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있으며 미국의 단위노동경비가 미주요 무역상대국들보다 30%정도 낮기때문에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타이슨의장도 UR의 효과와 관련,앞으로 10년후 이 협정이 완전가동되면 미국은 연간 1천억∼2천억달러 정도로 국민생산이 늘어날 것이며 더욱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범세계적으로 시행되면 이보다 훨씬 더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앞으로 행할 대외통상전략은 3가지 측면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무역상대국들이 UR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는지를 쌍무적 차원에서 감시하고 독려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상의 최대수확으로 치부하고있는 농산물개방,지적재산권보호,관세인하등과 관련 각국이 해당 국내관계법규와 제도를 개정하는지의 여부를 주시하면서 수시로 쌍무회담을 통해 이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이번 UR협상 막판에서 제외키로 한 영상·음향(시청각분야)부문에 대해 대EC공세를 집요하게 펼것으로 보이며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UR규정에 미흡하다고 판단될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혹하게 반덤핑및 무역보복의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UR협상의 미측 브레인인 보우먼 커터 대통령경제정책 부보좌관도 영화·TV쇼등 영상·음향분야에 대해서는 301조를 바로 적용할 것이며 외국수출품의 덤핑에 대해서는 국내의 기존 반덤핑체제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셋째 미국의 대아시아무역의 급성장과 함께 이번 UR타결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통상장벽의 추가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한국등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른 압력을 강화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UR타결을 계기로 미국의 대외정책 즉 외교정책의 제1목표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고있다.

세뮤얼 버거 백악관안보담당 부보좌관은 역시 이날 배경브리핑을 통해 『이번 UR타결은 클린턴대통령이 취임이후 줄곧 강조해온 외교의 경제최우선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모든 대내외정책을 경제문제에 레이저광선처럼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 언급이 다시한번 입증되고있다.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질서는 피아개념의 군사력에 의한 힘의 균형이 아니라 허물어진 무역장벽위에 경제강국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신경제질서로 대체되고있음을 미국의 통상전략에서 감지할수있다.

<워싱턴=이경형특파원>

▷UR이행 일정◁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되자 이제부터의 관심은 과연 최종의정서가 내용대로 이행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현재 계획된 UR최종의정서의 구체적 이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94·2·15 국별계획(컨트리 스케줄) 제출=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분야별 개별사항에 대한 이해당사국 간의 합의 또는 미합의 여부까지 표시된다.

▲94·4·12∼15(모로코 마라케슈) 협상 정식 조인=회원국 외무 혹은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각료회의에서 조인식 개최.

▲95·1 「다자간 무역기구」(MTO)창설=GATT(관세무역일반협정)를 대신해 환경보호,시장 경쟁력 제고,일본시장 개방등 중점 논의.

▲95·7 각국 비준거쳐 발효=국별 사정으로 비준이 늦어질 경우는 종전의 GATT체제 적용을 받음.

▷UR협상 일지◁

▲86·9·20=서비스와 농산물을 포함한 GATT 각료회담 시작.

▲91·12·23=EC12개국,둔켈 사무총장의 농업보조금 타결제안 거부.

▲92·11·20=미·EC 6년간 유럽농업보조금 21% 축소와 유럽 종유생산 규제를 골자로한 블레어 하우스 협정체결.

▲92·12·16=뒤마 불농업장관,EC집행위원회의 농업보조금 인하 무효 선언.

▲93·9·20=EC,미에 블레어 하우스 협정의 명확화를 위한 협상재개 요구.

▲93·12·1=미·EC협상대표,농업부문등 다른 부문에 대한 협상재개.

▲93·12·14=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총리,쌀시장 개방 발표.미·EC,시청각 부문 제외 합의.

▲93·12·15=GATT 1백16개국 UR최종의정서 채택.
1993-12-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