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약주 공급구역제 필요한가(오늘의 쟁점)

탁·약주 공급구역제 필요한가(오늘의 쟁점)

이창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9-21 00:00
수정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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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와 약주의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주세법규정을 폐지하는 문제를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재무부는 지난1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탁주와 약주의 제조업체 소재지 시·군·도로 한정한 공급구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제조 기술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제품의 보존성이 높아져 공급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것이 개정이유였다.그러나 영세업자들의 도산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자당의 반대로 백지화됐다.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는 이 규정이 폐지되면 밀조주와 부정한 술이 늘어난다며 현 제도의 고수를 주장한다.

반면 새로운 포장술을 개발,해외로 수출하는 인천탁약주제조협회는 품질경쟁을 해야 한다며 현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부르짖는다.양쪽의 주장을 들어본다.<편집자주>

◎폐지론/팩 포장법으로 변질 해결… 해외수출/입맛에 맞는 제품 살 수 있게 해줘야

수많은 상품 가운데 국민들은 마음대로 살 수 없고,제조업자들은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상품이 막걸리이다.특정 지역에서 생산한 막걸리는 다른곳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주세법의 공급구역제한조항 때문이다. 지방 영세업자의 도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든 구시대의 악법이다.

오랜세월 경쟁을 막아온결과 막걸리의 품질은 높아진 소비자의 입맛을 못 따라가고,소비는 나날이 줄어들어 대표적인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이미 생산을 포기한 지방의 면허업자들 역시 적지 않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없이 정부의보호아래 안주해 온 산업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웅변하는 증거이다.과잉보호가 막걸리산업을 서서히 고사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대도시 중심의 탁주협회는 큰 시장을 계속 독식하는 재미로 시대에 뒤떨어진 「공급구역제한」 조항을 고집한다.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집단 이기주의의 표본이다.

국내 어디에서도 전세계 온갖 종류의 술을 누구나 살 수 있다.오직 막걸리만은 그렇지 않다.개방과 경쟁을 지향하는 신경제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소비자의 선택권과 영업자유권을 부당히 제한하는악법은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경쟁을 두려워하는 극소수의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전체산업을 죽일것인가.품질과 가격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마다 소비가 20%씩 줄어드는 추세를 막지 못한다. 탁·약주 산업을 되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조차 패배주의에 빠져 막걸리는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하며 외국에 대량 수출하는 팩막걸리 농주는 탁주가 아니라는 억설을 서슴지 않는다.바로 막걸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본인인데도 여당은 이들을 보호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쟁국들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를 앞질러 간다.이대로라면 외국인이 새로운 막걸리를 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기막힌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

대형 백화점과 편의점들은 유통상 변질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수출상품 「농주」의 판매를 간절히 원한다.여기서 더 나가 팩막걸리보다 더 좋은 캔이나 병으로 된 막걸리가 나와야 한다.그래야 우리의 막걸리가 세계시장을 누빌 수 있다.<이창원 인천탁주 서울수출사무소장>

◎존속론/소비 갈수록 감소… 제조업계 경영난/개방땐 지방영세업체들 도산 불러

공급구역 제한제도는 업체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의 혼란 및 밀조주의 성행예방,주세행정의효율화가 목적이며 65년3월 탁주는 시와 군,약주는 시와 도로 공급구역을 개정해 현재에이르고 있다. 대다수 탁주업자는 신규면허 남발로 영세업체의 난립,과당경쟁,부정주류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목적에 따라 신규면허 허용보다는 기존 면허자가 계속 합동제조와 시설의 근대화·자동화를 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전념케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공급구역 폐지를 반대한다.

지난해 탁주의 출고가 77년보다 75%나줄어 제조업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있다.신규면허가 허용되면 한정된 시장에 과당경쟁과 유통질서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정부는 71년이후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제도위에 강력한 합동 제조를 유도해 탁주 제조장을 절반으로 통합,정비했다.이 과정에서 탁주 제조자들은 상당한 시설투자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했고 밀조주와 부정주 방지 등에 노력했다.

공급구역 제한을 해제하면 그동안 정부 시책에 따른 물질적·정신적인 손실은 막대하며 현재도 범람하는 밀조주와 부정주가 더욱 성행해 법질서의 문란과 행정력의 낭비·조세포탈 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탁주는 반제품으로 주조 및 가공기술이 발달된다 해도 발효주로서 각종 미생물이 살아서 후발효가 계속 되는 특성상 보존이 섭씨10도 이하에서 5일이다.겨울철을 제외하면 쉽게 변질돼 장거리 공급판매나 장기보존이 불가능하다.

근래 인천탁주 합동제조장에서 가공기술의 발달로 탁주를 살균 특수포장(테트라 팩)하여 장기보존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처럼 탁주를 살균해 각종 발효미생물을 사멸시켜 진공포장하는 방법은 극히 일반적 상식의 보존방법이다.우리 고유의 전통탁주 특성을 상실한 그런 종류의 술은 탁주가 아닌 국적 불명의 술이다.

굳이 보존을 위해 살균포장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구태여 값비싼 외국의 특허에 의한 테트라 팩(인쇄포함)보다 값싼 국내산 유리병이나 PET용기에 밀폐포장을 할 수도 있다.따라서 현행 탁주의 신규면허 억제 및 공급구역 제한은 가장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업계가 대단위 합동제조장의 건설,제조공정의 자동화 시설확대,술 질의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3∼5년간의 준비기간을 허용하는게 타당하다.<허민강 대한탁주회 중앙회회장>
1993-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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