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상징40년…「설전본회의」460회/오늘 휴전협정일…다시본 판문점

분단상징40년…「설전본회의」460회/오늘 휴전협정일…다시본 판문점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3-07-27 00:00
수정 199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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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도끼만행이후 내부분계선 표시/군사정전위 북측 비협조로 유명무실/시대 변화로 정전협정체제 개선돼야

서울 서북방 48㎞,북녘 땅 개성과는 9.5㎞의 거리를 두고 있는 판문점.휴전협정회담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널문리」라는 초라한 시골마을에 불과했던 곳이지만 어느덧 분단의 상징물이 된지 40년이 됐다.

이 곳은 직경 8백m∼1천m가량의 공동경비구역으로 휴전협정상 적대 쌍방간에 각각 장교 5명과 30명이내의 사병이 공동관리하는 곳이다.

야전군부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콘센트 막사 7개가운데 우리측에서 볼때 오른쪽에서 3번째가 군사정전위 본회의장.남북방향으로 길게 자리잡은 회의장 한복판에 폭 1m20㎝가량의 긴 테이블이 동서로 놓여있으며 테이블 양쪽에 철제의자 5개씩이 있다.녹색보를 덮은 테이블,이 테이블 중앙을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유엔군과 북한군의 탁상용 깃발이 회의장 장식의 전부이다.이 회의장에서 그동안 모두 4백60회의 본회의가 개최됐다.그것도 지난해 5월29일이 마지막이었으며 그 후로는 아직 한 번도 양측 대표가 자리를 같이한 적이 없다.

본회의는 주로 휴전협정을 위반한 중대한 군사적인 도발행위등의 원인·과정·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양측이 설전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핵사찰문제등을 의식,군사도발행위를 자제하고 있는데다 미국측과의 직접협상을 더 선호하고 있어 회의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판문점 내부는 76년 이전까지만 해도 군사분계선이 그어지지 않아 양측 경비병들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었다.이때문에 59년 1월 소련 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의 평양주재기자였던 이동준씨가 군사정전위를 취재하다 남쪽으로 망명했으며 67년 3월에는 위장간첩 이수근이 이 곳을 통해 탈출극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76년 8월18일 북한측의 도끼만행사건이후 양측 군인들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지역내에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고 9월16일부터 이를 경계로 양측이 분할경계하게 됐다.7개의 막사 허리를 폭 30㎝가량의 시멘트 표지물로 갈라놓고 구역내에는 1m높이의 시멘트 말뚝 1백26개를 세웠다.

현재쌍방의 공동 일직장교를 제외한 군사요원과 대표단은 누구도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그러나 취재기자완장을 두른 내외신기자등 비군사요원은 예외다.하지만 보도진에게 통행의 자유와 신병의 안전이 보장돼있어도 북한측 기자들은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일이 없다.

판문점에선 어느 한쪽이 요청하면 회의가 열리게 돼있다.회의소집측의 일직장교가 상대방의 일직장교를 전화로 불러 특정날짜에 회의를 열 것을 요청하면 일직장교는 내용을 자기측 수석대표에게 보고하며 요청을 받은 쪽에서 회의날짜를 연기하자는 수정제의가 없으면 대개 그대로 열린다.본회의 진행은 일반회의처럼 의장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례에따라 회의 요청측 수석대표부터 발언을 시작하면 번갈아가며 양측이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대개 자신들의 주장만을 늘어놓아 회의는 평행선을 달리기가 일쑤다.

군사정전위는 정전협정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본래의 의무를 하고 있으나 북한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유명무실한 기구라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그럼에도 한반도의 잠정적인 평화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91년 3월 한국군으론 처음으로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가 된 황원탁소장(55·육사18기)은 『휴전협정 40년을 맞는 시점에서 현 정전협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한반도 주변의 대내외적 상황은 40년동안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체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변화의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측의 대남위협행위의 현저한 감소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정전협정체제를 적절한 시기에 이미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 전환,남북관계 및 대화를 직접 통로를 통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문제의 경우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주변 여건의 성숙도에 따라서는 불완전한 휴전협정체제를 불가침협정체제나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건영기자>
1993-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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