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태후보 운동원 금품살포혐의 구속/광명보궐선거

차종태후보 운동원 금품살포혐의 구속/광명보궐선거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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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김병철기자】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3일 광명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차종태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나눠준 이순희씨(40·여·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11동1208호)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박수부대」를 동원한 김홍례씨(40·주부·하안동)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이씨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신현희씨(39)를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하안동 차후보 사무실에서 수배중인 신씨로부터 2백70만원을 건네받아 김씨등 7명에게 30만∼40만원씩을 나눠주고 박수부대를 동원하게 하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1993-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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