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신보에서 서울신문까지(겨레의 맥박으로 89년:9)

대한매일신보에서 서울신문까지(겨레의 맥박으로 89년:9)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3-02-23 00:00
수정 1993-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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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일간의 대립/“양기택 석방하라” 영,대일압력/배설 추방 실패… 일제,양 총무 전격구속/대영보복 간주… 총영사 강력항의/양국 외교관 경질요청으로 비화

을사조약이 강제로 맺어진 이후부터 1910년 한일합방때까지의 통감정치 5년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야욕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던 시기였다.매국적 친일인사들로 들어찬 대한제국정부는 이미 꼭두각시로 전락돼 있었다.국제적으로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무적의 상황을 맞은 일제는 기고만장했다.이무렵 대한매일신보(이하 신보)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가로막는 유일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병합 걸림돌”

한국병합이 착착 진행돼가고 있던 시점에서 의표를 찌르는 신보의 예리한 보도와 논설은 일제를 당황케 만들었다.또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 의병운동,교육구국운동,민족산업육성등 신보가 앞장선 일련의 항일구국계몽운동은 일제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까지 받아들여졌다.

일제가 신보에 탄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침략정책상 당연한 것이었다.그러나 일제의 신보탄압정책은 엉뚱하게 영국과 일본간의 외교분쟁으로 비화되었다.당시 영국과 일본은 두차례의 영 일동맹(1902·1905)을 통해 중국에서의 영국의 배타적 권리와 한국에서의 일본의 배타적 권리를 상호 인정하는등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그럼에도 일제의 신보탄압을 위한 양기탁총무의 구속사건에서 비화된 양국간의 외교마찰은 전시에나 가능한 외교관대표 사이의 「통신기피」 단계에 까지 이를정도로 악화되었다.

1906년 2월 정식으로 발족된 통감부는 적극적으로 배일논조를 펴온 신보의 발행을 금지시키기 위해 2단계 공작을 폈다.첫단계로는 사장 배설의 추방을 시도,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한 영국측이 그에게 두차례의 근신형과 3주의 금고형등을 가했다.그러나 배설은 상해에서 형을 복역한뒤 다시 한성으로 돌아왔다.신보는 폐간은 커녕 오히려 배일논조를 더욱 강화시켰다.더욱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국채보상운동의 총본산이 되어 이운동을 진두지휘했다.이에 불안을 느낀 일제는 다음 단계로 제작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양기탁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양기탁이 경시청의 와타나베경부에 의해 전격 연행된 것은 1908년7월12일밤 회사안에서 였다.국채보상운동수집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내용이다.급보에 접한 당시 신보사장 만함(A W Marnham·그해 5월27일 부임)은 이를 곧 헨리 콕번 영국총영사에게 알렸다.이 사건을 배설의 영구추방에 실패한 일제의 영국에 대한 보복행위로 간주한 콕번총영사는 통감부 외사과장에게 즉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화이트서기관을 직접 보내 다음날인 13일 하오7시까지 석방할것을 통보하는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약속 위반에 분노

콕번이 양총무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할수 있었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불과 27일전에 열렸던 배설재판에서 재판장이었던 자신이 통감부 외무부장 나베시마로부터 확약을 받아낸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배설의 증인으로 출두한 어떤 한국인도 대한제국정부나 통감부의 탄압을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일제가 파기했던 것이다.

통감부는 영국측의 뜻밖의 강경태도에 당황,본국에는 양기탁이 자진출두한 것이라고 허위보고하고 경시청으로 하여금 양의 기소를 서두르게 했다.이에따라 경찰은 18일 양을 정식기소,황급히 경성재판소에 송치했다.영국정부는 이같은 일본측의 행위에 항의,다음날인 19일 도쿄의 맥도날드대사를 데라우치외상에게 보내 공판 전이라도 양기탁을 바로 보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양기탁구속사건이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되자 휴가차 본국에 와있던 통감 이등박문은 22일 부통감 소네에게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도록 지시하기에 이른다.

영·일양국간에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종로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던 양기탁을 면회한 만함이 감방의 위생불량과 양기탁의 쇠약을 콕번총영사에게 호소했다.콕번은 8월1일 경성이사청의 미우라이사관에게 감방 상황및 양기탁의 건강상태를 공문으로 조회하면서 인도적 입장에서 즉각 보석허가를 요청하고 나섰다.도쿄의 맥도날드대사도 이등박문에게 이례적으로 사신을 보내 양기탁의 보석을 요구했다.

마침내 이등박문은 만약의 경우 양기탁이 사망할 경우를 우려,입원치료 허락 뜻을 밝혔다.그러나 미우라이사관이나 소네부통감등 한성의 보고는 한결같이 『감방상태도 많이 좋아졌으며 양기탁의 건강도 전과 다름없으므로 보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결국 이등박문이 단안을 내려 8월10일 양기탁의 입원을 긴급지시,11일 하오5시 양기탁은 대한의원에 입원하기 위해 종로서에서 일단 풀려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 발생되었다.양기탁이 호송경찰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그길로 대한매일신보 사옥으로 피신했던 것이다.발칵뒤집힌 통감부와 경성이사청은 만함 사장과 콕번 총영사에게 양총무의 인도를 정식으로 요구했다.그러나 콕번은 본국정부의 훈령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15일로 예정돼 있던 양의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미우라와 맞섰다.

그 유명한 콕번과 미우라 사이의 이른바 「미우라기피사건」은 이때 양기탁의 인도를 둘러싼 서로간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미우라는 콕번에게는 공판연기 불가를 밝혔으나 막상 사건을 담당한 검사장에게는 공판연기를 청구해놓았던 것이다.이때문에 15일 하오영국정부로부터 훈령이 도착,콕번이 양기탁 인도를 미우라에게 통고했을때는 이미 공판은 연기된 뒤였다.

여기서 콕번은 미우라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규정한뒤 당일인 8월15일부터 그와의 통신을 일체 기피했다.또 17일에는 통감부로 공한을 보내 대화상대를 교체해줄 것도 요청했다.그러자 통감부는 즉각 반발에 나섰고 일본의 언론들도 영국총영사에 대한 신임장을 취소해야 한다는등 여론을 일으켰다.통감부는 21일자 보고서에서 『미우라이사관의 행동에는 비난할 점을 발견치 못했기 때문에 미우라의 경질을 요구하는 영국측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콕번의 경질을 영국측에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

○두달뒤 무죄선고

그러나 당시 군사동맹을 맺고 있던 양국간에는 이같은 문제로 인한 긴장관계 발생을 서로 원치않고 있었다.결국 영국정부가 한발 양보,콕번총영사에게 양기탁의 공판에 협조토록 훈령을 내림으로써 양은 21일 대한의원에 입원케 됐다.그는 이 병원에서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고 27일 경찰서로 다시 이감되었으며 8월31일 첫공판이 개정되었다.그후 다섯차례의 심리가 더있은후 9월29일 양기탁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다.이로써 양기탁 구속으로 말미암은 영·일 양국간의 64일간의 숨 막히는 드라마는 끝을 맺게 되었다.<나윤도기자>

*참고문헌:「한국신문사론고」(최준·일조각 1976) 「대한매일신보와 배설」(정진석·나남 1987) 「일제의 문화침탈사」(한기언외·민중서관 1970)
1993-0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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