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땐 개별국 쌍무협상 곤란/NAFTA 등 대처에도 도움/쌀시장개방 예외인정 등 기본입장 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과 EC통합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타결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말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둔켈사무총장이 제시한 협상초안을 놓고 오는 11월부터 UR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쌀시장개방 예외인정등 우리측 관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시장개방예시제를 통해 개방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은 26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UR총점검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이란 정책세미나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등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역외국가들을 차별할 수 있어 GATT중심의 현행 다자간교역체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원장은 『만약 UR협상이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다뤄졌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 미국·EC등 선진국과 쌍무협상의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하며 더욱이 EC가 92년에 경제통합을 이루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면 이들 경제권과의 협상은 UR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R협상이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득보다 실이 많아 매우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윤재 경제기획원대외경제정책조정실 제2협력관은 「UR협상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앞으로 UR협상은 미대통령선거와 불국민투표등을 고려할 때 11월이후에나 진전을 이룰것이며 현재로서는 내년 초로 끝나는 미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의 시한에 맞추어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말 둔켈총장이 제시한 최종안은 농산물및 보조금,긴급수입제한조치등 일부분야에서 우리의 입장반영이 미흡하다』면서 『앞으로 쌀등 기초식량의 시장개방 예외인정이라는 기존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옥박사(농촌경제연구원)는 『향후 농산물협상의 관건은 둔켈최종안과 EC의 농업사정,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등의 시장개방 예외주장이 얼마나 반영되고 용이하게 타협되는가에 있다』면서 『쌀의 관세화 예외인정과 함께 농업의 국제화·개방화과정에서 우리 농업이 세계시장에서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전환기적인 소득보상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근본적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작목조정과 농업구조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시장개방과 관련,박태호박사(KIEP)는 『UR서비스협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UR서비스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미 세계 20대 서비스교역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금융 증권 보험분야등의 폭넓은 서비스자유화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국내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한 점진적 자유화계획을 수립하고 구조 조정과 산업피해구제,불공정무역행위,독과점에 대한 대응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혁찬기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과 EC통합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타결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말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둔켈사무총장이 제시한 협상초안을 놓고 오는 11월부터 UR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쌀시장개방 예외인정등 우리측 관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시장개방예시제를 통해 개방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은 26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UR총점검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이란 정책세미나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등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역외국가들을 차별할 수 있어 GATT중심의 현행 다자간교역체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원장은 『만약 UR협상이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다뤄졌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 미국·EC등 선진국과 쌍무협상의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하며 더욱이 EC가 92년에 경제통합을 이루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면 이들 경제권과의 협상은 UR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R협상이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득보다 실이 많아 매우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윤재 경제기획원대외경제정책조정실 제2협력관은 「UR협상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앞으로 UR협상은 미대통령선거와 불국민투표등을 고려할 때 11월이후에나 진전을 이룰것이며 현재로서는 내년 초로 끝나는 미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의 시한에 맞추어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말 둔켈총장이 제시한 최종안은 농산물및 보조금,긴급수입제한조치등 일부분야에서 우리의 입장반영이 미흡하다』면서 『앞으로 쌀등 기초식량의 시장개방 예외인정이라는 기존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옥박사(농촌경제연구원)는 『향후 농산물협상의 관건은 둔켈최종안과 EC의 농업사정,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등의 시장개방 예외주장이 얼마나 반영되고 용이하게 타협되는가에 있다』면서 『쌀의 관세화 예외인정과 함께 농업의 국제화·개방화과정에서 우리 농업이 세계시장에서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전환기적인 소득보상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근본적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작목조정과 농업구조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시장개방과 관련,박태호박사(KIEP)는 『UR서비스협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UR서비스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미 세계 20대 서비스교역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금융 증권 보험분야등의 폭넓은 서비스자유화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국내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한 점진적 자유화계획을 수립하고 구조 조정과 산업피해구제,불공정무역행위,독과점에 대한 대응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혁찬기자>
1992-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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