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입지 지방분산 서둘러야”/“기업 육성기금 정부서 전액 출연을/상공행정권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당,중기특별법 9월 국회에 상정방침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방향과 대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민자당주최로 6일하오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됐다.
심정구민자당 중소기업육성특별위원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백락기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실장과 정해주당상공전문위원의 주제발표및 각계 전문가의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민자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정부부처와의 협의등을 거쳐 지방중소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및 토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방향과 대책(백락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산업입지및 생활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편중됐으며 이런 집중현상은 지방의 금융자금부족,재정기반취약,기술·기능인력부족등 지방의 열악한 기업여건으로 인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지방화시대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하고 이의 관건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이다.
◇지방중소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주요내용(정해주)=지방중소기업육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하며 대외적으로 세계시장기호의 다양화·개성화에 따른 소량·다품종위주의 국제교역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각 시·도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조화를 이루며 지방의 미비한 기업경영여건을 보완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토록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 ▲정부는 상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시·도를 통해 이를 집행할 것 ▲수도권 중소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에서의 중소기업공장설립을 지원키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지방이전 지원사업단」을 설치하며 이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의 창업을 추진할 것 ▲지방공과대학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하고 중소기업들의 공동연구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할 것 ▲지방중소기업을 병역특례업체로 우선 선정할 것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행정지원과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 ▲대도시지역에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이 공장설립,기술및 인력개발,신기술기업화 등을 추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내지 감면을 추가할 것등 7가지이다.
▷토론내용◁
◇어윤배숭실대교수=지방중소기업육성의 핵심은 기금조성이다.특별법에는 정부재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돼있는데 과연 지방정부가 출연할 돈이 있는가.
전적으로 정부가 출연하되 전용하거나 차입하지 말고 새로이 기금을 조성해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또 전국적으로 2백개 정도밖에 없는 지방공업고등학교 육성에 힘써야하고 지방직업훈련소도 지역사정에 맞게 설립해야 한다.
◇홍광한신금속사대표=수도권 중소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혜택이 공장의 2년이상 가동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이것은지방화시책의 역행이 아니냐.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
또 지방중소기업은 각종 기부금·부담금·기금등 준조세가 너무 많다.이를 폐지해야 한다.
◇이해상전북지역경제국장=지방정부는 행정은 있으나 정책은 없다.이래서야 지방중소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는가.상공행정에 대해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이양이 있어야한다.
또 지방을 육성하기 위한 기구는 많은데 실제 가동되는 기구가 없다.이제는 계획보다 실천이 필요한 단계이다.<유상덕기자>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방향과 대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민자당주최로 6일하오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됐다.
심정구민자당 중소기업육성특별위원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백락기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실장과 정해주당상공전문위원의 주제발표및 각계 전문가의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민자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정부부처와의 협의등을 거쳐 지방중소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및 토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방향과 대책(백락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산업입지및 생활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편중됐으며 이런 집중현상은 지방의 금융자금부족,재정기반취약,기술·기능인력부족등 지방의 열악한 기업여건으로 인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지방화시대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하고 이의 관건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이다.
◇지방중소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주요내용(정해주)=지방중소기업육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하며 대외적으로 세계시장기호의 다양화·개성화에 따른 소량·다품종위주의 국제교역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각 시·도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조화를 이루며 지방의 미비한 기업경영여건을 보완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토록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 ▲정부는 상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시·도를 통해 이를 집행할 것 ▲수도권 중소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에서의 중소기업공장설립을 지원키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지방이전 지원사업단」을 설치하며 이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의 창업을 추진할 것 ▲지방공과대학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하고 중소기업들의 공동연구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할 것 ▲지방중소기업을 병역특례업체로 우선 선정할 것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행정지원과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 ▲대도시지역에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이 공장설립,기술및 인력개발,신기술기업화 등을 추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내지 감면을 추가할 것등 7가지이다.
▷토론내용◁
◇어윤배숭실대교수=지방중소기업육성의 핵심은 기금조성이다.특별법에는 정부재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돼있는데 과연 지방정부가 출연할 돈이 있는가.
전적으로 정부가 출연하되 전용하거나 차입하지 말고 새로이 기금을 조성해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또 전국적으로 2백개 정도밖에 없는 지방공업고등학교 육성에 힘써야하고 지방직업훈련소도 지역사정에 맞게 설립해야 한다.
◇홍광한신금속사대표=수도권 중소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혜택이 공장의 2년이상 가동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이것은지방화시책의 역행이 아니냐.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
또 지방중소기업은 각종 기부금·부담금·기금등 준조세가 너무 많다.이를 폐지해야 한다.
◇이해상전북지역경제국장=지방정부는 행정은 있으나 정책은 없다.이래서야 지방중소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는가.상공행정에 대해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이양이 있어야한다.
또 지방을 육성하기 위한 기구는 많은데 실제 가동되는 기구가 없다.이제는 계획보다 실천이 필요한 단계이다.<유상덕기자>
1992-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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