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공사 원인과 처방을 알아본다/전문가 좌담

날림공사 원인과 처방을 알아본다/전문가 좌담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2-08-06 00:00
수정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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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기업 망한다” 풍토 조성돼야/「작품」에 생명거는 장인정신확립 절실/“설계서 시공까지” 종합면허제 도입을/공비 적기집행 긴요… 전국 1만여개 교량안전진단에 연예산 2천만원뿐

신행주대교와 남해 창선대교의 잇딴 붕괴사고로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감리제도의 강화등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있다.대형건설공사의 경우 부실로 사고가 날 경우 엄청난 인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보다는 사명감을 갖고 총공사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이번 교량붕괴사고를 계기로 대형 건설공사의 실태와 원인및 대책등을 연세대 황학주교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식원장,(주)대우의 조용준부사장의 좌담으로 들어본다.

▷참석자◁

황학주씨 연세대교수

이윤식씨 건설기술연구원장

조용준씨 대우부사장

▲이윤식원장=신행주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이번 사고를 놓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사고의 원인규명 및 향후대책이 시급하며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락주교수=동감입니다.이와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조용준부사장=먼저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비록 사고가 교량부문에서 일어났으나 건설현장에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황교수=우선 교량공사를 일반 건축공사와 달리 어려운 설계와 시공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해결해야 됩니다.일반 건축물의 경우 수직하중을 땅이 받쳐주면 되나 교량은 수평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설계·시공·감리가 삼위일체를 이룰때 완벽한 교량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원장=교량이든 어떠한 구조물이든간에 기술자의 장인정신이 배어있지 않은 작품은 이번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화를 자초할 수밖에없습니다.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가령 충분한 공비 및 공기가 주어졌을 경우 무리한 시공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지요.

○우리기술 국제수준

▲황교수=실제로 우리나라의 설계나 시공기술은 국제수준에 와 있습니다.현대건설이 건설한 말레이시아 페낭교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고 국내에도 남해대교나 진도연륙교,여수돌산교등 국제수준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고가 났다는 점은 크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런 사고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미국에서도 현수교인 타코마브리지가 완성된뒤 3개월후에 바람에 떨어지자 설계자가 책임감을 느낀 나머지 자살한 경우까지 있습니다.설계자및 시공자,기술자가 다리하고 운명을 같이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틀림없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부사장=앞서 지적한대로 기술자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절대적이라고 동감합니다.제 경우 양화대교를 건설할때 설계에 관여했는데 개통전은 물론 개통된 뒤에도 행여 다리가 무너지지나 않을까 밤잠을 설치곤 했지요.

▲황교수=신행주대교의 붕괴사고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으나 시공의 정밀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설계 잘못은 있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설계는 그방면의 프로들인 직업설계 사무소에서 하고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쳐야하기 때문이지요.

콘크리트는 굳기 전에는 전혀 힘을 못씁니다.콘크리트공사에서는 한군데만 무너지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이번사고 역시 상판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쳐주는 가교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량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고 시공할때 지지점의 변경은 사정에 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는 공사를 할때 기초준비에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입니다.팔당대교 붕괴사고의 조사반장으로 원인을 규명한 결과 상판이 날아간 것은 초속 32m의 바람에 전혀 대비를 하지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원장=우리나라 건설공사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잘하는데 물속이라든지 땅속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무렇게나 하는 경향에 있는것 같습니다.사실 건축물이나 다리,도로등은 기초나 눈에 보이지 않는곳을 제대로 튼튼히 해야만 수명이 오래 갈수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황교수=건설부에 책정된 교량조사예산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단한다해도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이처럼 행정의 집행은 국제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앞으로는 국제수준에 맞는 기술행정을 펴고 특히 예산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타당성 중요

▲이원장=구조물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경제및 기술적 타당성 뿐만아니라 사회적 타당성까지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기술적 타당성만 본다면 어떠한 구조물이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기술적으로 가능한 여러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비용을 줄일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싸고 기술저으로 가능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따녀봐야 할것입니다.

▲조부사장=황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재교량은 포항제철과 같은 유명업체가 만든 제품을 재단하고 연결해서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시공결과가 당초 기대했던 대로 나타나는게 상례입니다.그러나 콘크리트교량은 전혀 다릅니다.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은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정부로부터 KS마크를 획득한 레미콘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타설만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완성된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은 레미콘업체가 공급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따라 상당부분 좌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콘크리트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에 직접 콘크리트공장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문제등을 들어 공장설치허가를 잘 안해주고 있고 반드시 KS표시를 받은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돼있지만 KS표시를 받으려면 공장설립후 6개월간의 레미콘 생산경력이 있어야 하는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공사현장에 콘크리트공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신행주대교 시공에 있어서도 공급이 달려 파동을 빚었던 지난해에 가장 중요한 타워부분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완성후 하중을 받는 정도에 따라 1㎠당 1백30∼4백㎏까지 다양한 강도를 지닌 콘크리트가 적절하게 공급됐을지 의문이 갑니다.

▲황교수=지난해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기술자들에게 남해대교의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해 진단을 의뢰한 일이 있습니다.그때 일본기술자들은 2억원을 안전진단비용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부가 전국 1만여개의 각종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2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당시 건설부는 이같은 예산제약때문에 일본에 남해대교의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저한테 1천만원정도로 안전진단을 해줄수 없겠느냐고 의뢰해와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부사장=동감입니다.건설업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거듭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각종 공사비가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돼야 합니다.공사비를 제대로 주면서 한편으로 감리를 강화해 덤핑입찰에 의한 부실공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돈,노무자,장비를 시공의 세가지 요소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정부 공사의 노임단가가 현장에서 지급되는 노임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부실공사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공사진척도에 따라 필요할때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기가 5년인 경우 대개 착공후 3년정도까지는 예산이 나오는둥 마는둥하다가 막판에 가서야 언제까지 무슨일이 있더라도 완공시켜야 한다면서 예산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게 지금까지의 상례였습니다.막판에 밀어부치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졸속공사 부실공사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도급액기준 불합리

셋째,조달청의 입찰제도도 개선이 돼야 합니다.현행입찰제도를 보면 각업체별로 공정이나 공사유형에 관계없이 전년도 도급액만을 기준으로 1위에서 78위까지를 1군업체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 아파트만 주로 짓는 업체가 전혀 시공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량건설을 맡게되는 경우가 종종 잇습니다.따라서 공사유형별로 업체의 시공능력을 파악해 입찰자격을 심사하는 PQ(사전자격심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최소한 견적도 제대로 뽑을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종합건설업면허제도가 실시돼야 합니다.한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맡는 것이 요즘 세계적인 추세 입니다.그래야만 기획에서 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운영 등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수 있고 기술능력도 효과적으로 배양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장=건설기술이란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게 마련입니다.문제는 이같은 미비점,붕괴사고등의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분야에 관한 각종 제도들이 개선돼야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모든 제도는 그나라 그사회의 현실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뜯어 고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시공업자의 자발적인 각성과 잘못된 여러가지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건설업체의 부단한 경영합리화 노력과 함께 선진기술의 축적과 독자적인 자기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건설업체의 특성상 엄청난 장비와 인원을 놀려둘수 없기때문에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 때로는 불가피하게 덤핑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측면도 고려가 돼야 할 것입니다.이밖에 부실공사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정유형 공기 시공여건등에 따라 노임단가에 차등을 두는 품셈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종합건설업면허제도의 도입은 지난 87년에 정부내에서 검토된바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시행되는 경우 전국의 1만여개에 이르는 중소건설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됐기 때문에 백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쨌든 장인정신을 가진 업자는 돈을 벌수 있게하고 한번 공사를 잘못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각오를 갖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정리=염주영·오풍연기자>
1992-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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