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이기 앞세운 부시의 환경정책(해외사설)

자국이기 앞세운 부시의 환경정책(해외사설)

입력 1992-07-06 00:00
수정 199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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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90년 제정된 대기정화법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제휴로 얻은 지구환경을 위한 큰 승리라고 칭찬해 왔다.그러나 부시는 지금 대기정화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민주당지도자들과 함께 만든 대기정화법의 본의도에 상충되는 형편없는 새 규정을 들고 나와 대기정화법을 해치고 있다.

지난주에 발표된 규정들은 제조업자들이 공청회나 법적 검토없이 오염물질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이는 명백한 위법이다.대기정화법은 각주가 95년까지 3만5천개의 대기업들과 각기업의 오염물질 배출허용 상한치를 협의하고 일단 상한치가 확정되면 공청회나 법적 검토없이는 이를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명확한 규정이다.그러나 백악관내의 경쟁력제고위원회(위원장 댄 퀘일부통령)는 새 규정을 요구,환경보호청에 또다른 패배를 안겼다.

퀘일부통령은 공청회같은 공공검토는 세계시장에서 미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쓸데없이 지연시킬 것이라며 부시대통령을 설득했을 것이다.이는 사실일지도모른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거나 오염방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그러나 부시도 포함된 대기정화법의 제정자들은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선 그만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었다.

민주당출신 의원들은 이같은 새 규정에 대해 매우 진노하고 있다.이같은 진노는 당연한 일이다.미하원은 30일 경쟁력제고위원회 직원들의 봉급지출을 위한 예산을 삭감키로 결정했다.그러나 그 액수는 6만6천달러에 불과하며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제고위원회는 다른 부서에서의 인원차출 등을 통해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의회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오염규제 과정을 왜곡시킴으로써 부시의 정치운명이 걸려 있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경쟁력제고위원회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많은 환경단체들이 새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뉴욕주와 같은 일부주에서는 새 규정을 무시할지도 모른다.그러나 새 규정이 미국의 대기정화법에 구멍을 냈음은 분명하다.부시가 환경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해야 할것이다.<미뉴욕타임스지 6월30일자>
1992-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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