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2일 여승객들에게 신경안정제를 섞은 드링크류를 먹여 실신시킨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인택시운전사 박태수피고인(47·경기도 부천시 중구 고강동291)에게 특수강도죄및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해에 수십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고 신고를 못하게 사진을 찍는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터미널앞에서 김모씨(38·여)를 개인택시에 태우고 가다 신경안정제를 섞은 드링크제를 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뒤 다이아몬드반지 등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여자승객 84명을 성폭행하고 1억5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3월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해에 수십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고 신고를 못하게 사진을 찍는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터미널앞에서 김모씨(38·여)를 개인택시에 태우고 가다 신경안정제를 섞은 드링크제를 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뒤 다이아몬드반지 등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여자승객 84명을 성폭행하고 1억5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3월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다.
1992-07-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