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복용/태권도협이사 등 38명 구속/히로뽕 등 4억대 압수/검찰

마약복용/태권도협이사 등 38명 구속/히로뽕 등 4억대 압수/검찰

입력 1992-06-27 00:00
수정 199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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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운전기사등 계층 다양/항공화물편 밀수입하다 적발도

서울지검 강력부(김영철부장검사,추호경·손기호검사)는 26일 히로뽕·대마초·생아편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밀매해온 서울시 태권도협회이사 홍종관씨(37·전과7범)와 영화음악가 박대용씨(33·예명 박수진)등 38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및 대마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히로뽕을 밀매한 박남석씨(36)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이들로부터 히로뽕 79g 4억원어치와 생아편 2백61g 2천6백만원어치,대마초 61g,1회용 주사기 8개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구속된 홍씨는 지난 4월2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구속된 이창훈씨(28·실내장식업)로부터 히로뽕 0·2g을 받아 코로 4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영화음악가 박씨는 지난 90년10월 중순등 2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80 집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이다.

이밖에 재미교포 신봉철씨(35·수족관 제작판매업)는 지난달 4일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프랭코빌리가스라는 미국인이 항공화물로 부친 대마초 61g이 숨겨진 책을 받아 대마초를 밀수입했다는 것이다.

오영규씨(51)등 2명은 수사기관의 정보원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하다 밀매조직에 가담해 히로뽕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는 이들 외에 건축업자·유흥업소 경영자·중고자동차 매매업자·노점상·택시운전사·회사대표·실내장식업자·용접공·술집종업원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1992-06-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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