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민간업체 타결률 50%선
제25회 국무회의는 정원식국무총리가 유엔환경개발회의참석차 남미를 순방중임에 따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주재로 약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건과 법률안 1건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와 관련,연기불가피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12∼13일에 신문광고로 국민에게 설명할 것을 결정했다.
◎최인기내무부차관은 장관을 대신한 보고에서 지자제선거연기와 관련,일부 야당이 신문광고로 부당성을 주장한데 대해 근거없음을 설명.
최차관은 『지방의회가 이미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심의·승인하는 감독권을 갖고 움직이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선거로 예산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면서 『불가피한 선거연기에 대해 대통령선거때 관권선거·행정선거를 하기위함이라는 주장도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난 총선때 보여준 감시기능역할과 국민의식수준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논박.
◎손주환신임공보처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당·정간에 일부 관계국무위원에 문책이 있을 것이란 보도와 관련,『선거연기는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통치차원에서 결정했으며 이미 연두기자회견에서 그 뜻을 밝혀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판단,이론적·현실적으로 볼때 「문책」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최근 야당대표가 공산당결성가능에 대해 주장한 것과 관련,『현행 헌법과 정당법·국가보안법 등 어떤 법으로 보아도 공산당의 결성은 불법이며 이같은 발언은 자칫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언급.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최근 노사관계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총액임금제협상이 공공기관의 경우 거의 완결됐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50% 수준까지 타결됐다』고 보고하고 『지하철노조의 경우 정부가 직권조정에 들어갔으므로 파업강행은 이미 불법이 된다』면서 『오는 18일 파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불법파업시 정부는 확고히 대처할 것』이라고 보고.<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안)
<법률안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
<일반안건>◇「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승인(안)◇「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 투자의 증진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 과학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체결(안)◇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제25회 국무회의는 정원식국무총리가 유엔환경개발회의참석차 남미를 순방중임에 따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주재로 약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건과 법률안 1건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와 관련,연기불가피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12∼13일에 신문광고로 국민에게 설명할 것을 결정했다.
◎최인기내무부차관은 장관을 대신한 보고에서 지자제선거연기와 관련,일부 야당이 신문광고로 부당성을 주장한데 대해 근거없음을 설명.
최차관은 『지방의회가 이미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심의·승인하는 감독권을 갖고 움직이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선거로 예산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면서 『불가피한 선거연기에 대해 대통령선거때 관권선거·행정선거를 하기위함이라는 주장도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난 총선때 보여준 감시기능역할과 국민의식수준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논박.
◎손주환신임공보처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당·정간에 일부 관계국무위원에 문책이 있을 것이란 보도와 관련,『선거연기는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통치차원에서 결정했으며 이미 연두기자회견에서 그 뜻을 밝혀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판단,이론적·현실적으로 볼때 「문책」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최근 야당대표가 공산당결성가능에 대해 주장한 것과 관련,『현행 헌법과 정당법·국가보안법 등 어떤 법으로 보아도 공산당의 결성은 불법이며 이같은 발언은 자칫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언급.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최근 노사관계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총액임금제협상이 공공기관의 경우 거의 완결됐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50% 수준까지 타결됐다』고 보고하고 『지하철노조의 경우 정부가 직권조정에 들어갔으므로 파업강행은 이미 불법이 된다』면서 『오는 18일 파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불법파업시 정부는 확고히 대처할 것』이라고 보고.<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안)
<법률안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
<일반안건>◇「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승인(안)◇「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 투자의 증진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 과학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체결(안)◇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92-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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