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진흥」 실효성 한 차원 높여/예산작성단계부터 부처협의 의무화

「과기진흥」 실효성 한 차원 높여/예산작성단계부터 부처협의 의무화

입력 1992-05-15 00:00
수정 199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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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투자 정부투자기관서 선도

○제8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의결내용

제8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의결내용은 지금까지 정책협조차원에 머물렀던 과학기술 관계부처의 협조관계를 예산안 작성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협의해감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15개 정부투자기관중 9개기관에 대해 정부가 자체계획보다 높은 규모의 기술개발 투자를 권고한것은 정부기관이 기술개발투자를 솔선수범함으로써 민간의 기술개발 의지를 선도해가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요약하면­.

○93년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의 선별적 집중개발 ▲해외연구개발자원의 적극 활용 ▲기초과학연구의 진흥과 과학기술 인력 양성 ▲과학기술혁신 지원체제 구축등 20개 과제를 93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초고집적 반도체등 14개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연구에 본격착수,93년도에는 정부 민간에서 총 3천8백43억원을 투입한다.UR에 대응한 농업기술 혁신을 위해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92∼95년 농진청)을 범부처적으로 추진,농업구조 조정계획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다.

해외 연구개발자원의 활용을 위해 독립국연합 과학기술자 2백명을 유치하고 중국등과도 레이저 정밀화학 동양의학등 분야에서 협력하며 해외 과학기술정보체제도 확충한다.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올해 1백50억원을 조성하는데 이어 93년에는 1천4백65억원을 추가조성,96년까지 1조원조성의 토대를 마련한다.한국종합기술금융에 기술개발복권발행 수익금 8백억원등 모두 7천6백56억원의 자금을 조달,기술개발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기관의 기술개발투자권고

개정된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올해 처음 시행됐다.96년까지 통신·에너지·제조업부문은 매출액의 4%수준,건설업부분은 3%수준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아래 첫해인 93년도는 해당기관이 원만하게 적응할수 있는 수준에서 액수를 조정했다.

○대학 과학기술연구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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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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