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고종 인준없이 체결/일제/정미조약 칙령은 순종수결위조

을사조약 고종 인준없이 체결/일제/정미조약 칙령은 순종수결위조

입력 1992-05-12 00:00
수정 199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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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맺은 모든 한­일조약 무효”/서울대 규장각 발표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과 정미7조약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조약이며 일제는 순종의 서명을 위조,이에따른 칙령을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규장각 이태진관장(국사과교수)은 11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1905년 체결한 을사조약은 고종황제의 반발속에 국제법상의 요건인 위임장과 인준서를 갖추지 못한 무효조약』이라면서 『지금까지 을사조약이 대한제국과의 협의아래 체결되었다는 일본측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관장은 또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1907년의 정미7조약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됐음이 드러났다』고 말하고,『특히 정미7조약에 따라 반포된 각종 칙령은 일제가 순종의 서명을 위조해 반포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관장은 이날 고종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은 을사조약원본및 순종의 자필서명과 함께 위조된 사실이 뚜렷한서명을 공개했다.

이관장은 이와함께 『일본공사와 외무대신 박제순이 체결한 을사조약을 인허하지 않았고 수결을 압인하지도 않았으며 독립된 황제권을 조금도 다른나라에 양여하지 않았다』는 고종의 친서를 실은 1907년 1월16일자 대한매일신보도 공개했다.<해설 4면>

이에대해 서울대 신용하교수(한국사회사)는 『이 문서는 을사조약이 국제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제조약으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면서 『이로 미루어볼때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등 당시 한일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일제 36년동안 행해진 정책들은 모두 불법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2-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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