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강도/이례적 집유선고/“피해자가 원인제공”

성폭행미수 강도/이례적 집유선고/“피해자가 원인제공”

입력 1992-04-12 00:00
수정 1992-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양상훈부장판사)는 11일 여자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운전사 김영철피고인(22)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 김씨의 제의를 순순히 따랐으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등 젊은 피고인의 성적충동을 유발해 사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4-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