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마련된 새형법시안을 보면

40년만에 마련된 새형법시안을 보면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4-09 00:00
수정 199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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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시대 걸맞게 개인존엄성 보호 초점/사회변화따른 신종범죄 처벌을 명문화/국가법익보호 치중한 일형법 잔재씻어

40년만에 새로 마련된 형법 개정시안은 일본 형법을 본뜬 현행 형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이 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우리 손으로 만든 제대로 된 형법이 비로소 갖춰진다는 데 큰 뜻이 있다.

○95년부터 발효될듯

우리의 기본법은 정부수립후 대부분 일제때 쓰던 일본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 사회의 현실과 가치관 및 풍습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법인 형법 또한 지난 85년 형사법 개정특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전면 개정작업에 들어간지 7년만에 개정시안이 마련된 것이다.

최신 법이론과 판례·학설을 반영,선진제국의 제도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개정시안은 공청회 등 마무리 절차를 거쳐 5월초에 개정안으로 확정된뒤 7월에 국회로 넘겨져 통과되면 부칙규정에 따라 2년 후인 95년부터 발효된다.

새 형법 개정시안은 현행법에 52개조항을 신설하고 39개 조항을 삭제했으며 1백1개조항을 수정,모두 4백개 조문으로 늘어났으며 내용면에서도 모든 범죄의 형량이 다시 조정되는 등 대폭 개정돼 사실상 형법의 재탄생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의 기본방향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 ▲신형법이론에 맞춰 범죄론을 재정비 ▲형벌제도와 형량의 정비 ▲경제·사회·윤리적 여건변화에 따른 범죄의 변동 반영 ▲폭력행위처벌법등 형사특별법의 흡수통합등이다.

특히 국가법익보호에 치중했던 과거의 법체계를 고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개인의 존엄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개정방향에 따라 컴퓨터관련범죄와 도청행위,다른 사람의 자동차 불법사용,음식물에 독물을 넣는 행위,인질관련범죄등 신종범죄의 처벌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사형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위해 「사형의 선고는 특히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선언규정을 두는 한편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등 10개 범죄의 사형조항을삭제했다.

아울러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난 점등을 고려,15년이던 유기형의 상한을 20년으로(가중처벌때는 25년을 30년으로) 늘렸으며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벌금형의 상한액을 2백만∼3천만원으로 대폭 올리는등 현실감각에 맞게 재조정했다.

○간통죄도 폐지 원칙

이밖에 보호감호와 치료감호를 형법에 전면 도입,보안처분제도를 형법에 규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랐으며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제도를 성인에까지 확대,재범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는 일단 ▲개인간의 윤리문제로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고 ▲성이 사생활 문제로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폐지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국민감정등을 고려,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에 최종결정한다는 방침이다.<손성진기자>

◎형법개정시안 무엇이 달라졌나/컴퓨터 사기·대화비밀침해죄등 추가/“사형제도 신중 운영” 10개범죄서 없애/보호관찰·사회봉사 확대·재범방지책 마련/자격상실형 삭제·유기징역 20년으로 늘려

▷기본권 보장◁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행위도 벌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선언 ▲세계주의 추세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항공기납치와 통화위조죄도 처벌 ▲전시 폭발물제조·사용죄 삭제등 국가주의·전시형법적요소 배제 ▲인질 치사상죄등 7개 결과적 가중조항을 신설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등 모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법정형을 치상과 치사로 구분하는등 범죄구성요건 세분

▷범죄론의 재정비◁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규정 삭제 ▲스스로 범행을 실행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정범 규정 신설및 간접정범도 정범임을 명시 ▲특수 교사·방조죄에서 형의 가중규정 삭제 ▲신분범의 종류및 처벌기준 명확화 ▲형을 정할 때는 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책임주의 선언

▷형벌제도의 개선◁

▲자격상실을 형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42개 조항의 자격정지 병과규정삭제등 형종류 축소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가중형 상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높임 ▲무기수의 가석방에필요한 복역기간을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 ▲강도치사,폭발물 폭발치상,폭발성물건 파열치사상,현주건조물 방화치상,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교통방해치사상,음식물 혼독치사상죄등 10개 죄의 사형조항 삭제 ▲특별법의 강도강간,인질살해,항공기납치·치사죄 등의 사형은 형법에 도입 ▲벌금의 하한액을 5만원으로 인상 ▲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무고,직무유기,체포·감금등 16개 조문에 벌금형 추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할때 보호관찰 처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 ▲가석방때 보호관찰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유예기간동안 범한 죄로 유예종료후 실형이 확정될 때도 집행유예 실효▲유예기간동안의 죄로 1년이하의 형을 선고할때 다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 도입 ▲집행유예 선고때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함께 선고 가능 ▲실형을 받은뒤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후 3년안은 물론 종료·면제전의 재범자도 누범에 포함(현재는 집행종료후 3년안에 범한 자로 한정)

▷사회현실변화 반영◁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영아유기죄,해상강도죄,병역·납세거부를 목적으로 한 단체조직죄,상습범 일률가중규정 삭제 ▲대화비밀침해죄,자동차 불법사용죄,자동판매기·공중전화등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 신설 ▲가스·전기·방사성물질등 방류죄,환경오염죄,과실로 수돗물등에 독물을 섞거나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죄 신설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전자기록을 위조·행사하는 죄 신설 ▲복사문서도 문서로 간주 ▲약취·유인·인질죄를 저지른 범인이 피해자를 석방했을 때는 형량 감경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및 미성년자 간음죄의 대상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축소 ▲비밀 침해죄,업무상 방해죄,재물 손괴죄,공무상 비밀침해죄,공용서류 무효죄의 대상에 전자기록을 포함 ▲비밀 침해죄와 공무상 비밀침해죄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비밀침해 처벌규정 신설 ▲주거침입죄의 대상에 「저택」을 삭제하고 「항공기」를 추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 추가 ▲주거침입죄,신체수색죄,자동차 불법사용죄및 손괴죄를 피해자의 처벌의사없이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

▷특별법과의 재조정◁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제도를 옮겨 규정하는 보안처분 장신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실효한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당연 실효제 도입 ▲항공기 운항안전법의 항공기 납치·운항방해 납치 치사상죄를 옮겨 규정 ▲폭력행위 처벌법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일부 조항을 편입=흉기를 휴대한 공동범행,체포·감금치사상죄,약취·유인 치사상죄,친고죄가 아닌 특수강간·강제추행,뺑소니차량등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를 마약법에 옮겨 규정 ▲복표 발매죄를 사행행위 단속법에 규정 ▲아동 혹사죄를 아동복지법에 규정

▷편성및 용어의 정비◁

▲형법의 구성을 총칙,개인,사회,국가적 법익 순으로 변경(현행법의 각칙은 국가,사회,개인적 법익순임) ▲총칙 3장의 공범을 정범과 공범으로,제16장 식용수에 관한 죄를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로,제12장 신앙에 관한 죄를 신앙과 사체에 관한 죄로 명칭을 변경 ▲용어와 문장을 쉽게 바꿈=심신장애→정신장애,부녀→여자,수괴→주모자,유서→용서,공술→진술,장식→장례식,기관→보일러,신서→편지로 고침.또 소훼하여→불태워,침해하여→물에 잠기게 하여,폭발물을 사용하여→폭발물을 폭발시켜,간수하는→관리하는으로 바꿈<정리=송태섭기자>
1992-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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