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친 행인 다시 치어 숨지게/뒤따르던 운전자는 무죄”

“앞차가 친 행인 다시 치어 숨지게/뒤따르던 운전자는 무죄”

입력 1992-03-27 00:00
수정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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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드문 돌발사태” 인정

서울형사지법 5단독 유한철판사는 26일 앞서가는 택시에 부딪쳐 쓰러진 행인을 피하지 못해 다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석동피고인(42·회사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을 뒤따라가다 앞차에 치여 쓰러진 행인을 다시 친 사고는 지극히 드문 일이므로 운전자가 이러한 돌발사태에 대해서까지 대비해야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1월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에 치여 쓰러진 권모씨(57·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씨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운전사 임모피고인(29)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2-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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