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에 항의… 가로막자/택시로 손님 밀어붙여/살인미수 영장

승차거부에 항의… 가로막자/택시로 손님 밀어붙여/살인미수 영장

입력 1992-03-25 00:00
수정 199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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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24일 신진교통소속 서울1사6081호 택시운전사 주영철씨(26·서울 도봉구 미아1동 산108)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씨는 23일 하오8시10분쯤 도봉구 미아3거리 지하철역 앞길에서 상계동방면으로 가려던 전도현씨(40·노동·성북구 길음3동489)가 승차를 거부당한데 항의하며 택시 앞을 가로 막자 택시앞 범퍼로 치어 넘어뜨려 5m가량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때마침 현장에 경찰순찰차가 나타나자 후진해 달아나다 전씨의 왼쪽다리를 치어 골절상을 입혔다.

전씨는 이날 주씨가 승차를 거부하자 차번호를 적어 112신고를 하려 했으나 주씨가 다른 승객 3명을 태우고 가려는 것을 보고는 택시 앞을 막고 항의를 하다 변을 당했다.

1992-03-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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