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여 승객 84명 성폭행/40대 영장

택시운전사 여 승객 84명 성폭행/40대 영장

입력 1992-03-07 00:00
수정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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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드링크제」먹인뒤 범행/2년간 1억여원 빼앗아 탕진/신고못하게 나체사진도 찍어

서울서초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여승객을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털어온 서울3바9265호 개인택시운전사 박태수(47·부천시 중구 고강동 현대아파트A동204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특수강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은 지난해 12월29일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천변에서 가정주부승객 김모씨(38)를 약을 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뒤 차에 주차덮개를 씌우고 성폭행하고 현금과 수표 다이아반지등 3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는등 지난 90년4월부터 모두 84명의 여성승객을 강제 추행하고 1억5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은 사고당일 하오7시40분쯤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김씨를 태우고 종로구 구기동쪽으로 가던길에 피로회복에 좋다면서 신경안정제를 섞은 드링크류를 권해 혼수상태에 빠뜨리고는 정릉천변 으슥한 곳으로 가 범행했다는 것이다.

박은 특히 피해자가 택시뒷문을 열고 달아나지 못하게 자동개폐기를 설치하고 차안에 전파충격기,20㎝ 길이의 과도,드링크병등을 갖고 다니며 범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 여자승객을 성폭행한뒤 나체사진을 찍기도해 경찰은 박이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박의 택시뒤 트렁크에서 피해자사진 84장과 사진첩,신경안정제가 섞인 드링크병3개,흉기,전파충격기,녹음테이프와 녹음기,무비카메라,사진기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박은 지난1월26일 서대문구 응암3동 D음식점에서 피해자 김씨로부터 빼앗은 가계수표를 술값으로 지불했다가 피해자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표추적결과 이날 상오8시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식당에서 붙잡혔다.

박은 경찰에서 『여자승객들이 개인택시운전사를 모범운전사로 생각한다는 점을 이용,주로 변두리지역으로 가려는 여자손님을 대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러 왔다』고 말했다.

부인(48)과 2명의 자녀를 둔 박은 경기도 모교회집사로 일하는등 평범한 가정생활을 해왔으나 2년전부터 성기능에 장애가 생기면서 이를 비관,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1992-03-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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