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1일 택시운전사인 손민우피고인(51·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공무집행방해사건 상고심에서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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