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연행 항의/공무집행방해 안돼/대법원 원심 파기

경찰 강제연행 항의/공무집행방해 안돼/대법원 원심 파기

입력 1992-02-22 00:00
수정 1992-0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1일 택시운전사인 손민우피고인(51·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공무집행방해사건 상고심에서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02-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