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부당행위 처벌 강화/4월부터

택시운전사 부당행위 처벌 강화/4월부터

입력 1992-01-09 00:00
수정 199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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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합승땐 자격정지 10일/자격증 빌려줄 경우엔 자격 취소

택시운전자격제의 전국실시를 계기로 오는 4월부터 택시운전사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합승행위로 적발되면 10일간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8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처음으로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이달 중에 광주·전남·충북이 시험을 실시하고 서울등 나머지 시·도가 3월말까지 모두 시험을 끝낼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4월 부터는 택시운전사의 각종 부당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교통부는 자격증을 승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토록하고 자격증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5일간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통부는 택시운전자격시험과 관련,현재 전국적으로 택시운전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 지난해 9월27일 이전 취업한 기존 택시운전사에게는 시험없이 모두 자격증을 주기로 했다.
1992-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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