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미드 펄프」,특허분쟁서 승소/윤한식박사팀,유럽특허청심판소서

「아라미드 펄프」,특허분쟁서 승소/윤한식박사팀,유럽특허청심판소서

입력 1991-12-24 00:00
수정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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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악소사 이의제기로 특허 유보/5년 소송끝 “독창적 발명” 인정받아

미국 듀폰사 및 네덜란드 악소사와의 특허분쟁으로 특허권 행사가 5년간 유보돼 왔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윤한식박사팀의 아라미드펄프에 대한 물질특허권리가 유럽특허청(EPO)항소심판소의 우리측 승소 최종결정에 따라 오는 2003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EPO의 항소심판소는 지난 6일 듀폰사와 악소사가 자신들이 생산하는 동일제품의 중간제품이란 이유의 이의제기로 특허권 행사가 유보돼온 윤한직박사팀의 아라미드펄프를 독창적 발명임을 인정,물질특허권리를 허가했다.

아라미드펄프는 섭씨5백도정도까지의 고열에 견디면서 철보다 3∼4배 높은 강도로 인해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 차량제동장치,컴퓨터회로기판,각종 절연체 등으로 널리 쓰인다.특히 석면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고온 단열재로서 그 기능이 인정되는 등 시장수요(현재 연간세계시장수요는 4천억원정도)가 급증하고 있다.

윤박사팀이 개발한 아라미드펄프는 코오롱에서 지난 4년간 50억원을 투입,시험공장을 가동중이다.또 이 방식은 제조공정이 기존의 방식보다 간단,생산비가 저렴해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수출도 기대된다.

1991-12-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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