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법개정안=운전자금의 수요증가등 기업의 자금수요다양화 경향에 부응해 장기운전자금의 총대출한도를 시설자금대출총액의 50%에서 1백%로 확대하고 대주주에 의한 지배방지를 위해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10%에서 8%로 축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고속철도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단을 설립,시속 2백㎞이상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열차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및 조사,고속철도의 역세권및 연변개발사업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법을 적용,토지·물건 또는 권리등을 수용 혹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외국환관리법개정안=외국환의 소급조정,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의무,지급수단,귀금속 등의 수출입허가,외국환거래의 담보예치등 각종 규제수단의 발동요건을 대폭 강화해 유사시 규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기금법개정안=보훈기금의 운영지원비에 보훈병원등의 시설비및 장비구입비를 포함시키고 기금증식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한국보훈복지공단과 복지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를 포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순국선열및 애국지사의 범위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로 하고 보훈처장은 국가유공 취업보호대상자의 정부투자기관등 일정기업체에 대한 고용비율을 9%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보험법개정안=보험가입자가 전공사상또는 비전공사상으로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 보험저축원리금과 보장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장보험금의 금액에 차이를 두어 전공사상인 때에는 1백50만원이상 6백만원이하,비전공사상인 때에는 75만원이상 3백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계급별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한종태기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고속철도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단을 설립,시속 2백㎞이상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열차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및 조사,고속철도의 역세권및 연변개발사업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법을 적용,토지·물건 또는 권리등을 수용 혹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외국환관리법개정안=외국환의 소급조정,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의무,지급수단,귀금속 등의 수출입허가,외국환거래의 담보예치등 각종 규제수단의 발동요건을 대폭 강화해 유사시 규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기금법개정안=보훈기금의 운영지원비에 보훈병원등의 시설비및 장비구입비를 포함시키고 기금증식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한국보훈복지공단과 복지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를 포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순국선열및 애국지사의 범위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로 하고 보훈처장은 국가유공 취업보호대상자의 정부투자기관등 일정기업체에 대한 고용비율을 9%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보험법개정안=보험가입자가 전공사상또는 비전공사상으로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 보험저축원리금과 보장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장보험금의 금액에 차이를 두어 전공사상인 때에는 1백50만원이상 6백만원이하,비전공사상인 때에는 75만원이상 3백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계급별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한종태기자>
1991-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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