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3일 살인죄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윤철피고인(24)에게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을 살펴볼때 1심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강피고인은 지난2월1일 상오4시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운전사 김모씨(27)와 시비를 벌이다 옆에있던 김씨의 친구 유흥렬씨(33)와 김정식씨(29)에게 몰매를 맞자 친구 5명을 데려와 유씨와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을 살펴볼때 1심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강피고인은 지난2월1일 상오4시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운전사 김모씨(27)와 시비를 벌이다 옆에있던 김씨의 친구 유흥렬씨(33)와 김정식씨(29)에게 몰매를 맞자 친구 5명을 데려와 유씨와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991-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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