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윤락」 업주에 7년 선고/서울지법,관례 깨고 이례적 중형

「여중생 윤락」 업주에 7년 선고/서울지법,관례 깨고 이례적 중형

입력 1991-11-09 00:00
수정 199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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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여중생들을 감금,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를 뜯어온 피고인에게 법원이 통상적으로 징역 3∼4년을 선고해 오던 관례를 깨고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강병섭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윤호피고인(32·경양식집 경영·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6의 313)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4세 미만의 아동들을 외부와 완전격리시켜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를 갈취한 행위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어린이 유괴사건과 부녀자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991-1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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