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자격시험 11월 첫 실시/교통부/시·도별로 시행

택시기사 자격시험 11월 첫 실시/교통부/시·도별로 시행

입력 1991-09-27 00:00
수정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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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등 필기 4과목·구술고사/시외버스 운행횟수 회사 자율로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시험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실시된다.

또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별 운행횟수를 단일횟수로 인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횟수와 최고횟수를 동시에 인가,주말등 성수기에는 사업자가 그 범위안에서 운행횟수를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전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자격시험제를 도입,앞으로 택시운전사가 되려는 사람은 만21세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으로 별도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시험은 지리·운수관련법규·안전운행·일반교양등 4과목의 필기고사와 심성에 대한 구술고사로 치러지며 두 시험 모두 60점이상을 받아야 합격증이 주어진다.

이제까지 택시운전사는 1종면허소지자로 나이가 21세가 넘고 운전경력 2년이상이면 회사별로 실시하는 간단한 교육만 받고 취업할 수 있었다.

택시운전사시험은 오는 11월중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해 실시토록 했으며 현재 취업하고 있는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격증이 발부된다.
1991-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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