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세차」 첫 과태료/춘천/택시운전사에 50만원 물려

「아파트세차」 첫 과태료/춘천/택시운전사에 50만원 물려

정호성 기자 기자
입력 1991-07-17 00:00
수정 1991-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정호성기자】 춘천시는 16일 아파트내에서 고무호스를 이용,세차를 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된 김재성씨(46·춘천시 온의동 금호아파트4동)를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택시 운전사인 김씨는 지난달 15일 상오11시쯤 춘천시 온의동 금호아파트 4동앞에서 자신의 소유인 강원1바 2748호 개인택시를 세워놓고 고무호스를 이용,세차를 하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아파트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세차를 하다 적발돼 벌과금이 부과되기는 강원도에서 처음이다.

1991-07-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