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정호성기자】 춘천시는 16일 아파트내에서 고무호스를 이용,세차를 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된 김재성씨(46·춘천시 온의동 금호아파트4동)를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택시 운전사인 김씨는 지난달 15일 상오11시쯤 춘천시 온의동 금호아파트 4동앞에서 자신의 소유인 강원1바 2748호 개인택시를 세워놓고 고무호스를 이용,세차를 하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아파트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세차를 하다 적발돼 벌과금이 부과되기는 강원도에서 처음이다.
아파트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세차를 하다 적발돼 벌과금이 부과되기는 강원도에서 처음이다.
1991-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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