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국내 첫 「우주보험」 개발

럭키,국내 첫 「우주보험」 개발

입력 1991-05-23 00:00
수정 199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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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의 조립·발사·운항사고 보상/「무궁화호」 국내가입분 23억여원 겨냥

국내에도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대비한 우주보험이 첫선을 보인다.

재무부는 22일 럭키화재해상보험이 개발한 우주보험상품을 인가했다.

우주보험은 한국통신이 상업용 통신위성인 무궁화호를 95년 4월에 발사키로 확정하고 올해중 3천9백억원 규모의 무궁화호 발주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이 위성의 조립·발사 및 궤도운항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신종상품이다.

우주보험의 상품종류는 인공위성의 조립에서 발사대기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발사전 조립보험,발사에서 궤도 진입에 이르기까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발사보험,궤도 비행중 통신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 휴지보험이 있으며 한국통신의 위성발사에 따른 총 예상보험료는 2백30억원으로 이 가운데 10%인 23억원 정도가 국내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보험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 88년의 총 보험료수입이 1억7천5백만달러(한화1천3백억원)에 달해 세계 총손해보험료수입(88년에 5천5백50억달러)의 0.03%를 차지했다.
1991-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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