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도 자격증 따야 한다/지리·법규 등 필기·구술시험

택시운전사도 자격증 따야 한다/지리·법규 등 필기·구술시험

입력 1991-04-24 00:00
수정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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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강도·강간등 저지르면 자격취소/교통부,입법예고

오는 10월1일부터 택시운전사가 되려면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물론 소정의 시험을 거쳐 택시운전자격증을 따야 한다.

택시운전자격증은 시도별로 치르는 지리·법규·안전·교양 등 4개 과목의 필기시험과 지리·심성 등 2개 과목의 구술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통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각 시도가 해마다 한차례 이상 수급균형을 감안해 필요에 따라 직접 또는 교통안전진흥공단 등에 시험업무를 위임하여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또 일정지역에서 자격증을 땄더라도 다른 시도로 옮겨 택시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희망 시도에서 다시 자격시험을 보되 지리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오는 9월30일 이전에 이미 택시운전사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택시운전자격증제도의 도입은 택시운전사의 자질을 높여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등 5가지 자격취소사항과 19가지 자격정지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1991-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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