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속열차 국내전시로 논란

독일 고속열차 국내전시로 논란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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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다툼서 감정싸움으로 비화/“운송로 케이블 파손등 모두 보상해야”/KOEX/“크레인등 바퀴 지나는 부분만 변상”/지멘스

독일 최첨단 ICE 고속열차의 국내 전시를 둘러싸고 독일 고속열차 컨소시엄 주간사인 지멘스사와 한국종합전시장(KOEX)간에 고속열차의 전시에 따른 피해 보상액을 놓고 인 논란이 감정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KOEX와 독일 박람회 사무국측은 지난 89년에 오는 27일부터 3월11일까지 KOEX에서 독일 하이테크박람회를 개최키로 계약.

이에 따라 지멘스사측은 한국에서의 자사 고속열차 홍보를 위해 이번 전시회에 참가키로 하고 지난 1일 길이 21m,무게 78t 규모인 고속전철 기관차와 길이 24m,무게 51t인 객차 1량을 부산항에서 하역,바지선을 이용해 6일 아산항으로 옮겼다.

지멘스사측은 8일 현재 야간을 이용해 수원까지 운반한 고속열차를 9일 KOEX로 다시 옮겨 장치할 예정.

지멘스사는 이번 박람회가 한국의 경부고속전철 건설에의 참여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엄청난 경비를 들여 참가키로 했으며 바이츠제커독일 대통령과 3명의 경제장관,다수의 주지사를 동원,대대적인 대한국 로비에 나설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KOEX측은 전시회 계약 당시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무게의 고속전철을 KOEX 앞 광장에 전시하려면 10㎝ 두께 밖에 안되는 콘크리트 포장 등이 부서지게 돼 있어 이에 대한 사전보상 합의없이는 고속전철의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반면 지멘스사측은 KOEX측의 주장대로라면 4천만원 가량의 추가 경비가 소요된다며 이는 턱없는 요구로 외교문제화도 불사하겠다며 감정을 앞세운채 맞서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KOEX측이 크레인 등의 바퀴가 가는 부분은 물론 피해 예상 지역까지 보상해야 한다는데 반해 지멘스사측은 바퀴가 지나가거나 멈춰있는 부분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만 하면 된다는 주장.
1991-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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