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뒤 창엔 야광번호판/술집 심야영업 단속 강화/두차례 적발땐 허가 취소/정부,「새생활 2단계 계획」 시달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승용차 번호판이 일제히 바뀌고 택시기사가 강도 등 주요범죄를 3회 이상 신고하거나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민 자율방범체제 확립을 위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재향군인회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 방범대가 조직,운영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질서·새 생활 실천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서울시 등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난차량에 의한 범죄를 막고 범죄차량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초 택시 및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을 일제 경신하고 택시운전사를 범죄신고 요원화,강·절도 등 주요범죄를 3회 이상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할 때는 개인택시 면허특혜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승용차 번호판 경신과 함께 승객을 대상으로 한 합승강도와 뺑소니사고 차량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택시 뒷유리판에 야광페인트로 차량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퇴폐·변태업소 등 범인성 유해환경을 뿌리뽑기 위해 퇴폐·변태업소의 영업허가 취소기준을 대폭 강화,자정이후 심야영업을 한 때는 현행 4차례 위반에서 2차례로,미성년자 출입 묵인업소는 현행 3차례 위반에서 2차례 적발때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각종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안마시술소·만화가게·이발소의 시설개선 기준도 크게 바꿔 외부에서 업소 내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카페」 간판을 달고 주류 판매를 하는 업소에는 이미 시행중인 간판 제거조치와 함께 내부밀실을 일정기간 계도후 강제 철거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승용차 번호판이 일제히 바뀌고 택시기사가 강도 등 주요범죄를 3회 이상 신고하거나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민 자율방범체제 확립을 위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재향군인회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 방범대가 조직,운영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질서·새 생활 실천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서울시 등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난차량에 의한 범죄를 막고 범죄차량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초 택시 및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을 일제 경신하고 택시운전사를 범죄신고 요원화,강·절도 등 주요범죄를 3회 이상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할 때는 개인택시 면허특혜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승용차 번호판 경신과 함께 승객을 대상으로 한 합승강도와 뺑소니사고 차량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택시 뒷유리판에 야광페인트로 차량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퇴폐·변태업소 등 범인성 유해환경을 뿌리뽑기 위해 퇴폐·변태업소의 영업허가 취소기준을 대폭 강화,자정이후 심야영업을 한 때는 현행 4차례 위반에서 2차례로,미성년자 출입 묵인업소는 현행 3차례 위반에서 2차례 적발때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각종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안마시술소·만화가게·이발소의 시설개선 기준도 크게 바꿔 외부에서 업소 내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카페」 간판을 달고 주류 판매를 하는 업소에는 이미 시행중인 간판 제거조치와 함께 내부밀실을 일정기간 계도후 강제 철거키로 했다.
1990-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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