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관세율 10%서 1%로 인하”

“원유 관세율 10%서 1%로 인하”

입력 1990-08-09 00:00
수정 199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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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산업별 유가상승 대응책 마련/에너지절약 설비엔 세제혜택/열병합발전소 건설도 추진/원유가인상분 국내 제품 영향없게

국제 원유가격이 10% 오를 때 국내산업에 미치는 총비용효과는 약 0.7∼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원유도입때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1%로 내리고 석유사업기금의 활용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제원유가격인상분이 국내가격에 떠넘겨지지 않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장비도입,공정개선용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력비절감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의 건설촉진을 비롯,석탄과 기름겸용보일러 및 산업쓰레기 활용보일러로의 대체를 위한 개발 및 시설자금지원확대,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에 대한 에너지가격의 차등폭 확대,에너지절약형 첨단산업의 적극 육성,원자재비축 기금의 지원확대등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8일 상공부가 발표한 「최근의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예컨대 배럴당 18달러에서 20달러로 10% 오를 경우 원재료비 상승압력은 석유화학 계열제품가격 상승분의 3분의1 수준인 0.6∼0.8%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유가격 10%상승에 따른 총비용상승 영향은 원재료비상승효과와 에너지비용상승효과를 합한 약0.7∼0.9%가 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제원유가인상에 따른 비용상승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므로 우리 산업의 상대적인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며 이를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책으로 적절히 흡수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공부가 발표한 업종별 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석유화학 ▲설비 신ㆍ증설로 공급부족을 빚고 있는 나프타의 대체원료로서 LPGㆍ가스오일ㆍLNG 등의 사용비중 증대 ▲대체원료수입부대비용의 나프타수준인하.

◇화섬 ▲고효율 중합기술개발 ▲방사방식을 현행 습식에서 건식방사로 개선.

◇염색 ▲공정중의 폐열이용장치 및 열병합발전설비도입.

◇시멘트 ▲에너지절약형으로의 노후시설개체 적극추진.

◇철강 ▲에너지절약 및 공정단순화를 위한 차세대개체기술개발 ▲전기로ㆍ압연설비 등 노후시설개체.

◇자동차 ▲에너지 저소비형 경승용차의 개발보급 ▲수소ㆍ메탄올엔진연구 등 대체에너지 차량개발.

◇조선 ▲해외수준전략 재검토.

◇가전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폐지 ▲대형 에너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억제방안 마련.
1990-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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