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승객 살해 혐의/운전기사 검거

여자승객 살해 혐의/운전기사 검거

입력 1990-06-07 00:00
수정 199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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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경찰서는 6일 택시운전사 김정선씨(30ㆍ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오금리 370의5)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2일 상오4시쯤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태운 박영란(28ㆍ여ㆍ술집종업원)의 유혹에 이끌려 여관에 함께 가려했으나 돈이 얼마 없는 것을 안 박씨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면서 비웃는데 격분,과도로 박씨의 배를 찌른뒤 트렁크에 태워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냇가로 끌고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0-06-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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