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29일 실내포장마차주인 박성수씨(47ㆍ강동구 천호4동 438)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가 갖고있던 코 성형수술용 실리콘33개,의료기구 20종류 1백23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자신의 실내포장마차에 딸린 7평크기의 내실에 성형수술용 실리콘ㆍ마취제ㆍ주사기 등 의료기구를 갖춰놓고 지난 7일 상오10시쯤 『싼값에 성형수술을 해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진모씨(48ㆍ여ㆍ택시운전사)에게 20만원을 받고 코 성형수술을 해주는 등 2차례에 걸쳐 불법 성형수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자신의 실내포장마차에 딸린 7평크기의 내실에 성형수술용 실리콘ㆍ마취제ㆍ주사기 등 의료기구를 갖춰놓고 지난 7일 상오10시쯤 『싼값에 성형수술을 해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진모씨(48ㆍ여ㆍ택시운전사)에게 20만원을 받고 코 성형수술을 해주는 등 2차례에 걸쳐 불법 성형수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1990-03-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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