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예식장ㆍ약국엔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 국민 불편 없게

“법규위반 예식장ㆍ약국엔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 국민 불편 없게

입력 1990-03-11 00:00
수정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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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 피해 보상제」 마련/1백28개 행정제도 개선/총무처

정부는 가정의례식장업ㆍ의약품판매업ㆍ보험사업ㆍ비료생산업ㆍ액화석유가스사업 등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시 지금까지 사업허가취소나 영업정지만을 내리던 것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영업폐쇄로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자동차운수사업ㆍ신용카드업ㆍ석유정제업ㆍ도시가스사업법ㆍ항공운수사업 등에 대해서도 법규위반시 과징금의 우선부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백28개의 행정제도개선지침을 마련,국무총리지시로 소관부처에 통보했다.

이 행정제도 개선지침에 따르면 이와 함께 각 개별법령에 다르게 규정된 청소년연령도 통일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벌칙이 다르게 명시돼 있는 것을 단일화시키기로 했다.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에는 공연장ㆍ유기장의 출입제한 연령을 20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연법ㆍ공중위생법에는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벌칙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공연물을 관람시켰을 경우 공연법은 1백만원벌금,아동복지법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유해행위를 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할수 있는 규정을 관계법에 신설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벌칙을 대폭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삿짐 운반과정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위해 이사화물 전문취급 알선업체등록기준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운임및 요금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보증보험 가입의무화,분쟁조정기구설치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삿짐피해보상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고쳐 소련ㆍ중국등 미수교국가 거주 한인교포들의 입국일로부터 90일범위내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출입국관리소장의 재량으로 처리토록 해 연장신청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0-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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